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를 받은경찰공무원은24시간이내에그 사실을시ㆍ읍 ㆍ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상황, 성별, 출 생의 추정연월일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그조서는 이를신고서로본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 하여이를호적에기재하여야한다. 제58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때) ① 부 또는 모가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신고를 하고호적의정 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경우에는시ㆍ읍ㆍ면의장이이를확인하여 야 한다. 제59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 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밟기전에기아가사망하였을때에는사망의신 고와동시에그 절차를밟아야한다. 제3절인 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 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자의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 본적(자가외국인인 때에는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 국적) 2. 사망한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직계 비속의성명ㆍ출생연월일및 본적 3. 부가인지할때에는모의성명과본적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ㆍ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관계 5.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취지와내용 ② 제1항제5호의경우에는신고서에그 내용을증명하 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61조 (태아의인지) 태내에있는자를인지할때에는신 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인지자 의 본적지에서신고를하여야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혼인 외의 의 통지를받은국가경찰공무원은24시간이내에그 사 실을시ㆍ읍ㆍ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 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밖의상황, 성별, 출생의추정 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본다. ③ 시ㆍ읍ㆍ면의장은「민법」제781조 제4항에따라기 아의성과본을창설한후 이름과등록기준지를정하여 등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때에는 1개월이내에출생의신고를하고등록부의 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이확인하여야한 다.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때에는 사망의신고 와 동시에그 절차를밟아야한다. 제3절인 지 제55조 (인지신고의기재사항) ①인지의신고서에는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외국인인 때에는그 성명ㆍ성별ㆍ출 생연월일및 국적)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직계비 속의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3. 부가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및 주민 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민법」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때에는그 취지와내용 ② 제1항제4호및 제5호의경우에는신고서에그 내용 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계속사용허가심판또는친권자를정하는재판이 확정된때에는제58조를준용한다. 제56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그 취지, 모의성명및 등록기준지를기재하여 야 한다. 제57조 (친생자출생의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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