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3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를 받은 경찰공무원은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 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상황, 성별, 출 생의추정연월일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그조서는 이를신고서로본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 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때) ① 부 또는 모가기아를 찾은 때에는1월 이내에 출생의신고를 하고호적의정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야한다. 제59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 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 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인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 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본적(자가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 국적) 2. 사망한자를인지할때에는사망의연월일, 그직계 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및 본적 3. 부가인지할때에는모의성명과본적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ㆍ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관계 5.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취지와내용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 고서에그 취지, 모의성명및 본적을기재하고인지자 의 본적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24시간 이내에 그 사 실을 시ㆍ읍ㆍ면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통보를받은시ㆍ읍ㆍ면의장은소지품, 발 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밖의상황, 성별, 출생의추정 연월일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그 조서를 신고서로본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민법」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 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 다.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 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인지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 생연월일및국적) 2. 사망한자녀를인지할때에는사망연월일, 그직계비 속의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3. 부가인지할때에는모의성명ㆍ등록기준지및주민 등록번호 4. 인지전의자녀의성과본을유지할경우그취지와 내용 5.「민법」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내용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 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56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그취지, 모의성명및등록기준지를기재하여 야한다.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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