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44 法務士 11월호 論│說 자에대하여친생자출생의신고를한 때에는그 신고는 인지의효력이있다. 제63조 (재판에의한인지) ①인지의재판이확정된경우 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경우에는그 소의상대방도재판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수 있다. 이경우에는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의한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인지에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 야 한다.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태아가 사체로분만 된 경우에출생의신고의무자는그 사실을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유언집행자가제64조의신고를하였을경 우에는유언집행자가그 신고를하여야한다. 제4절입 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 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본적(당사자가 외 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양자 의 성별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 와의관계 4.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로 된 자가 폐가 하고양자로될 때에는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 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그부모 의 성명및 양자와의관계 제68조 (양자가 15세 미만인경우) 양자가15세 미만인때 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입양의 승낙을한 법정대리인이신고하여야한다. 자녀에 대하여친생자출생의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는 인지의효력이있다. 제58조 (재판에의한인지) ①인지의재판이확정된경우 에 소를제기한사람은재판의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그 취지를신 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 를 신고할수 있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제56조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 행자가제59조의신고를하였을경우에는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하여야한다. 제4절입 양 제61조 (입양신고의기재사항) 입양의신고서에는다음사 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 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 때에는그 성명ㆍ출생연 월일ㆍ국적) 및양자의성명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 등록기준 지 제62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민 법」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 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②「민법」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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