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4 法務士11 월호 論│說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효력이있다.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수있다. 이경우에는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 야한다.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 우에는 유언집행자가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입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 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본적(당사자가외 국인인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양자 의성별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및본적 3. 당사자가가족인때에는호주의성명, 본적및 호주 와의관계 4. 일가창립또는분가로인하여 호주로된 자가폐가 하고양자로될 때에는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 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그 부모 의 성명및 양자와의관계 제68조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 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신고하여야 한다.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 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 를신고할수있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제56조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이내에그 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유언집 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입양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 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 월일ㆍ국적) 및양자의성명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 등록기준 지 제62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민 법」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후견인이입양을승낙한때에는가 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법」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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