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제5절파 양 제72조 (파양신고의기재사항) 파양의신고서에는다음사 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 는 그 성명및 국적)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및 본적 3. 당사자가가족인때에는호주의성명및 본적 4. 양자가복적할가의호주의성명및 본적 5. 양자가일가를창립하는때에는그 취지, 원인및 장 소. 그러나생가를부흥하는때에는그 취지및 부흥 의 장소 제73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자가 신고를하여야한다. 제74조 (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준용한다. 제71조 (준용규정) 제63조의규정은입양취소의재판이확 정된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파양의 재판이 확정 된 경우에이를준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때에는후견인의동의서및 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 부하여야한다.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5절파 양 제63조 (파양신고의기재사항) 파양의신고서에는다음사 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 때에는그 성명ㆍ출생 연월일ㆍ국적)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ㆍ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 호 제64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민법」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 고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신고를후견인또는생가(生 家)의 다른 직계존속이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허가서 를 첨부하여야한다. ②「민법」제900조에 따른 협의상파양에 관하여후견 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 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65조 (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 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 다. 제66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에 준용한다. 제6절친양자의입양및 파양 제67조 (친양자의입양신고) ①「민법」제908조의 2에따 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 의 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 서를첨부하여제61조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친양자의입양신고에준용한다. 제69조 (친양자의파양신고) ①「민법」제908조의 5에따 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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