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46 法務士 11월호 論│說 <신설> 제6절혼 인 제76조 (혼인신고의기재사항) ①혼인의신고서에는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및 본적(당사자가외 국인인때에는그 성명ㆍ출생연월일및 국적) 2. 당사자의부모와양친의성명및 본적 3.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 주와의관계 4. 처가에입적할혼인인때에는그 사실 5.당사자가초혼아닌때에는직전의혼인이해소된연 월일 6.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폐가하고혼인하는경우에는그 취지 ② 제19조의 2 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신본적을신고서에기재하여야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경우에는친가의 호주의성명, 호주와 의 관계및 본적을기재하여야한다. 제76조의2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 의 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심판을청구한자는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재판서의 등본및 확정증명서 를 첨부하여제76조의신고를하여야한다. 제7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7절이 혼 제79조 (이혼신고의기재사항) ①이혼의신고서에는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 는 그 성명및 국적) 람은재판의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제63조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 된 취지를신고할수 있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제70조 (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재판이 확정된경우에준용한다. 제7절혼 인 제71조 (혼인신고의기재사항등) 혼인의신고서에는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협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 때에는그 성명ㆍ출생 연월일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 민등록번호 3.「민법」제781조 제1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 그 사실 4.「민법」제809조 제1항에따른근친혼에해당되지아 니한다는사실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사람은 재판의확정 일부터 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 하여제71조의신고를하여야한다. 제73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준용한다. 제8절이 혼 제74조 (이혼신고의기재사항) 이혼의신고서에는다음사 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및 등 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는그 성명및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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