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4 6 法務士11 월호 論│說 <신설> 제6절혼인 제76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및본적(당사자가외 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및 국적) 2. 당사자의부모와양친의성명및본적 3.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 주와의관계 4. 처가에입적할혼인인때에는그사실 5.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 월일 6.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폐가하고혼인하는경우에는그취지 ② 제19조의 2 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입적하는경우에는친가의호주의성명, 호주와 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 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이혼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성명ㆍ본및 본적(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 는그성명및국적) 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 된취지를신고할수있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제70조 (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혼인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혼인 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 연월일및국적) 2. 당사자의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및 주 민등록번호 3.「민법」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사실 4.「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는사실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첨부 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준용한다. 제8절이혼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및 등 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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