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2. 당사자의부모와양친의성명및 본적 3. 당사자가가족인때에는호주의성명, 호주와의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 의 호주의성명및 본적. 그러나친가를부흥하는때 에는그 취지및 부흥의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 지와창립의원인및 장소 6.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 취지와내용 ② 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 에 복적하는것으로본다. 다만, 친가가없거나그 본적 을 알 수 없는때에는이혼당시의본적지에일가를창 립하는것으로본다.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 자 하는자는본적지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 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거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관할 로 한다. ② 제1항의신고는협의상이혼을하고자하는자가가 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 부터3월이내에그 등본을첨부하여행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확인 은 효력을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확인의절차와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신설> 제80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신고에관하여는제7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8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 된 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8절친권및 후견 제82조 (친권자변동신고) ①부모가 민법 제909조 제4항 의 규정에의하여친권을행사할자를정하거나변경한 때에는 1월 이내에그 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 민등록번호 3.「민법」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때에는그 내용 제75조 (협의상이혼의확인) ①협의상이혼을하고자하 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확인서등본을교부또는송달받은날 부터3개월이내에그 등본을첨부하여행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확인 은 효력을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확인절차와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76조 (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가정법원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첨부한경우에는「민법」제836조 제2항에 서 정한증인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본다. 제77조 (준용규정) 제74조는혼인취소의신고에준용한다. 제7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에 준용한다. 제9절친권및 후견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① 부모가「민법」제 909조 제4항에따라친권자를정한때에는1개월이내에 그 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부모중 일방이신고하는경 우에는그 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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