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7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2. 당사자의부모와양친의성명및본적 3. 당사자가가족인때에는호주의성명, 호주와의관계 및본적 4. 혼가를떠나는자가친가에 복적하는때에는그 가 의호주의성명및본적. 그러나친가를부흥하는때 에는그취지및부흥의장소 5. 혼가를떠나는자가일가를 창립하는때에는그 취 지와창립의원인및 장소 6.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그 취지와 내용 ② 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 에복적하는것으로본다. 다만, 친가가없거나그본적 을 알 수 없는때에는이혼당시의본적지에일가를창 립하는것으로본다.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의 확인을받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국내에거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로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 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 은효력을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신설> 제80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8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친권및후견 제82조 (친권자변동신고)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1월이내에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2. 당사자의부모와 양부모의성명ㆍ등록기준지및 주 민등록번호 3.「민법」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 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의확인을받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국내에거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로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 은효력을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76조 (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민법」제836조 제2항에 서 정한증인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본다. 제77조 (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7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에준용한다. 제9절친권및후견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① 부모가「민법」제 909조 제4항에따라 친권자를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부모중일방이신고하는경 우에는그 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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