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48 法務士 11월호 論│說 첨부하여야한다. 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ㆍ사퇴ㆍ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자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제63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83조 (후견개시신고의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그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후견인과피후견인의성명, 출생연월일및 본적 2. 피후견인이가족인때에는호주의성명및 본적 3. 후견개시의원인및 연월일 4. 후견인이취임한연월일 제84조 (후견인경질신고)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신고에는제83조 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85조 (유언또는재판에의한후견인의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또는유언녹음을기재한서면을신고서에첨부 하여야한다. ② 후견인선임의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을 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제86조 (후견종료신고의기재사항) ①후견종료의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가 성년에달하여후견이종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피후견인의성명및 본적 2. 후견종료의원인및 그 연월일 ③ 종료의원인이 민법제939조 또는제940조의규정 에 의한것인때에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9절사망과실종 제87조 (사망신고와그 기재사항) ①사망의신고는제88 조에 규정한자가 사망의사실을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진단서또는검안서를첨부하여이를하여야한다. 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ㆍ사퇴ㆍ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민법」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 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를준용한다. 제80조 (후견개시신고의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신고는 후견인이그 취임일부터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 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원인및 연월일 3. 후견인이취임한연월일 제81조 (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 는 후임자는취임일부터1개월이내에그 취지를신고하 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에는제80조 제2항을준용한다. ③ 제79조 제2항은「민법」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경우에준용한다. 제82조 (유언또는재판에따른후견인의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또는 유언녹음을기재한서면을 신고서에첨부 하여야한다. 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 을 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제83조 (후견종료신고)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 로 인하여후견이종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피후견인의성명ㆍ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호 2. 후견종료의원인및 연월일 ③ 후견종료의원인이「민법」제939조 또는같은법 제 940조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10절 사망과실종 제84조 (사망신고와그 기재사항) ①사망의신고는 제85 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진단서또는검안서를첨부하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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