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망자의성명, 성별및 본적 2. 사망의연월일시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 망자와의관계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이경우에는 신고서에그 진단서 또는검안서를얻지못한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88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 족이하여야한다. ②호주ㆍ친족ㆍ동거자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신고를할 수 있다. 제89조 (사망신고의장소) 사망의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사망지가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 타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비치하지 아니한 선 박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 항한곳에서이를할 수 있다. 제90조 (사변 등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 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 공서는지체없이사망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사망의 보고를하여야한다. 그러나외국에서사망이있는때에 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 고를하여야한다. 제91조 (사형, 옥사) ①사형의집행이있는때에는교도소 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보고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규정은재소중 사망한자의사체를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 에 진단서또는검안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92조 (전 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7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한다. 제93조 (본적불명자, 인식불능자의사망) ① 사망자의 본 적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사망자를인식할수 없는때 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 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망자의성명, 성별, 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연월일시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때에는사망의사실을증명할만한서면으로써 이에갈음할수 있다. 이경우신고서에그 진단서또는 검안서를얻지못한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신고는동거하는친족 이 하여야한다. ② 친족ㆍ동거자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동장또는통ㆍ이장도사망의신고를할 수 있다.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안에서 사망이 있었을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내린곳에서, 항해일지를비치하지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할 수 있다.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그 밖의재 난으로 인하여사망한 사람이 있는경우에는 이를조사 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사망한 때에는사망자 의 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8조 (사형, 재소중 사망) ①사형의 집행이있는때에 는 교도소장은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시ㆍ읍ㆍ면의 장에게사망의통보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은 재소중 사망한사람의 사체를찾아갈사람 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경우 통보서에 진단서또 는 검안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및 제88조에서 규정 한 통보서에는제84조 제2항에서정한사항을기재하여 야 한다. 제90조 (등록불명자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 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 게 사망의통보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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