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9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성명, 성별및본적 2. 사망의연월일시및장소 3. 사망자가가족인때에는호주의 성명및 호주와사 망자와의관계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갈음할수 있다. 이경우에는신고서에그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제88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 족이하여야한다. ②호주ㆍ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9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화장지에서이를할 수 있다. 그러나사망지가분 명하지아니한때에는사체가처음발견된곳, 기차기 타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내린곳, 항해일지를비치하지아니한선 박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 항한곳에서이를할 수 있다. 제90조 (사변 등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 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 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하여야한다. 그러나외국에서사망이있는때에 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 고를하여야한다. 제91조 (사형, 옥사) ①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 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소 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아갈 자가없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에는보고서 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전 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7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한다. 제93조 (본적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 사망자의 본 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 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 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성명, 성별,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연월일시및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갈음할수있다. 이경우신고서에그진단서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이하여야한다. ② 친족ㆍ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사람, 사망 장소의동장또는 통ㆍ이장도사망의신고를할 수 있다.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화장지에서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처음발견된 곳에서, 기차나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내린곳에서, 항해일지를비치하지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할수있다.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그 밖의 재 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사망한때에는사망자 의 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때에 는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 이 없는경우에준용한다. 이경우통보서에진단서또 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및 제88조에서 규정 한 통보서에는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한다.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 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 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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