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1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1. 귀화허가의연월일 2. 귀화전에가졌던국적 3. 부모의성명및 국적(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5.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10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회복허가의연월일 2. 대한민국의국적회복전에가졌던국적 3.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 4. 부모의성명및 국적(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6. 국적을회복한자와같이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 거나 회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 연월일 및 국적을회복한 자와의 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을첨부하여야한다. 제111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 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적지ㆍ주소지 또는 본적 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신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시행일2008. 9. 1]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국적 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한 사 람의 등록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 야한다. [시행일2008. 9. 1] 제96조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신고) ①외국의성 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 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그 성과본을신고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또 는 국적재취득신고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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