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5 4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해석이두번바뀐사례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 다. (이유) 가압류의처분금지 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서배당에참가할수없 다. (근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 결 가압류는말소된다. (이유)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 하고말소한다. (근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가압류는말소되나, 인수 조건인 경우에는 말소되 지않는다. (이유) 가압류인수를전제 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소멸여부를판단 한다. (근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8682 판결 ■전소유자에대한假押留의말소여부 (민사집행법제91조제3항,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2006. 7. 28 ⇒ 2007. 4. 13 ⇒ 우선특권은 보호된다. (이유) 미등기무허가건 물이라도 사실상 소유자 로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면 임대인의 지위 를승계한다. (근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 164 판 결 우선특권은 보호되지 않 는다. (이유) 경매개시결정등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 39657 판결 우선특권은 보호된다. (이유) 가장임대차를방 지하기 위하여 대항요건 구비시기를 제한한 것이 다. (근거)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판결 ■미등기건물세입자의優先特權인정여부 2001. 10. 30 ⇒ 2007. 6. 21 ⇒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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