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9 예 규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127호)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주택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 (1) 건물준공전에입주자를모집한경우 (가)「주택법」규정에 의한사업주체가입주예정자가있는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하면서「주택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주택법」제4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금 지사항을기재하여야하고, 관할관청이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다 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사본 등)을 첨부 하여야한다. (나) 위(가)의경우일부주택에관하여 입주예정자가없어그 주택에 대하여는금지사항 부기등기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 주택의대지지분에대한금지사항을말소 하는 의미로서 하는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변경등기절차는아래 3.나.의규정에따른다. (2) 건물준공후에입주자를모집하는경우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증명하는관할관청의확인서를첨부하여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 하여야한다. (3) 위(1) 및(2)의등기신청이있는경우등기관은그금지사항을소유권보존등기에부기한다. 3.바. 및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 사업주체가변경된경우 사업주체가파산(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의한법원의 결정·인가를포함한 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등의사유로사업을시행할수없게됨에따라, 사업 주체가 변경되어 다른사업주체가 당해대지를 양수하여이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등기관은그소유권이전등기를실행한후직권으로대지에대한금지사항부 기등기를 말소한다. 이경우신사업주체는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면서「주택법」제40조 제3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등기를함께신청하여야한다. 사. 주택건설대지를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신탁한경우 「주택법」제40조 제6항의규정에의하여 사업주체가당해주택건설대지를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에신탁하고그에따른등기신청을하는경우등기관은그 소유권이전등기및 신탁등 기를실행한후직권으로대지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를말소한다.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부기등기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5호 / 2007. 7. 18. 개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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