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3 예 규 다. 법제29조의판결에준하는집행권원 1)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 서·조정에갈음하는결정등도그 내용에 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관한의사표시의기 재가있는경우에는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첨부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있다. 3) 공증인작성의공정증서는설령부동산에관한등기신청의무를이행하기로하는조항이 기재되어있더라도등기권리자는이공정증서에의하여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수없다. 4) 가처분결정(판결)에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조항이기재되어있어도등기권리자는이 가처분결정등에의하여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수 없다. 다만, 가등기권자는법 제37조 의가등기가처분명령을등기원인증서로하여단독으로가등기를신청할수있다. 라. 판결의확정시기 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확정판결을받았다면그 확정시기에관계없이, 즉확정후 10년 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그 판결에의한등기신청을할 수있다. 3. 신청인 가. 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승소한등기의무자 1) 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승소한등기의무자는단독으로판결에의한등기신청을할수있다. 2) 패소한등기의무자는그 판결에기하여직접등기권리자명의의등기신청을하거나승소 한 등기권리자를대위하여등기신청을할 수없다. 3) 승소한등기권리자에는적극적당사자인원고뿐만아니라피고나당사자참가인도포함된다. 나. 승소한등기권리자의상속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승소판결의 변론종결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직접자기명의로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 공유물분할판결에의한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확정되면그소송당사자는원·피고인지여부에관계없이그확정판결을 첨부하여등기권리자단독으로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의한경우 1) 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채무자를대위하여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얻은 경우채권자는법 제52조에의하여채무자의대위신청인으로서그 판결에의하여단독으 로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채무자가채권자대위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았을경우에는채무자 또는제3채권자도채권자가얻은승소판결에의하여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수있다. 마. 채권자취소소송의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 으로등기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등기신청서의등기권리자란에는“병대위신청인을” 과 같이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갑”을 기재한다. \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