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5 예 규 는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4) 위 1)부터 3)까지의경우에 송달증명서의첨부는 요하지않는다. 나. 집행문 1) 판결에의한등기를신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집행문의첨부를요하지않는다. 2) 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경우에 는집행문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등기절차의이행과반대급부의이행이각각독립적으 로 기재되어있다면그러하지아니하다. 다. 승계집행문 1) 확정판결의변론종결후 등기신청이전에제3자명의의새로운등기가경료된경우위 제 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 제1항의변론종결후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 판결의기판력 이 제3자에게미칠때에는원고는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그 등기의말소등기와판결에서 명한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으며, 위각등기는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권리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신청 이전에 그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이전등기가경료된경우위 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 제1항의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해당하여위 판결의기판력이제3자에게미칠때에는원고는승계집행문을부여 받아그제3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곧바로판결에따른권리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 형성판결인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후에일부공유자가자기지분을제3자에게이전 한 때에는 이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더라도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 없다. 이 경우공유물분할판결에따른등기를신청하기위해서는제3자의명의의지분이전등기 가먼저 말소되어야한다. 3) 확정판결의피고측의제1차승계가이미그 변론종결이전에있었다면비록그 제2차승 계가그 변론종결이후에있었다할지라도이 제2차승계인은이른바변론종결후의승계 인이아니므로, 어느등기가비록변론종결이후에경료되었다고하더라도그 기초가된 또 다른등기가이미변론종결이전에있었다면제2차승계인명의의등기에대하여승계 집행문을부여받아그등기의 말소등기를신청할수없다. 라. 주소를증명하는서면 1) 판결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는경우 가) 판결에의하여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는등기권리자의주 소를증명하는서면만을제출하면된다. 나) 판결문상의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의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주소 가 판결에병기된경우포함)에는동일인임을증명할수 있는자료로서주소에관한서 면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판결문상에기재된피고의주민등록번호와등기부상에기 재된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아니하다. 2) 판결에의한대위보존등기를신청하는경우보존등기명의인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명하는판결을받은후 피고를대위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 보존등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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