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0 法務士11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한가처분등기이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및 다른제 3자의권리등기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 을 명 의의가처분등기가경료되고그 후 갑 명의의소유권이전본등기및 병 명의의새로운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가경료된경우, 가처분권리자을이갑을피고로한 본안소송에서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말소하라는승소의확정판결을받았다면을은이 판결문 을 첨부하여단독으로갑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때 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병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등기 관이직권으로말소하게된다.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27 질의회답) ꡜ 참조판례 :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ꡜ참조선례: 200606-8(2006. 6. 23. 부동산등기과-1781 질의회답) [7] 대리인에의한등기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열람 1. 등기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열람에대하여본인의위임을받은대리인은열람신청서에본 인이위 열람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음을소명하는자료(부동산등기법제21조 제1항)와본 인의 위임장(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4항)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 바, 위임장에는 본인의 진정한의사를 확인할수 있는자료로써본인(본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 법인의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신분증사본등의첨부가 필요하다. 2. 한편 위 경우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를 준용하여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8] 대지권등기된토지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 1. 대지권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토지만의소유권귀속에관한분쟁에기한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등기를할 경우에는대지권 표시경정등기없이전유부분소유자의 토지지분에 대하여가처분등기를할 수 있으며, 또한대지권등기가된 토지에가처분등기를한 경우에 는 집합건물의전유부분표제부에별도등기있음을등기관이직권으로표시하게된다. 2. 집행법원 촉탁서의 부동산 표시는 집합건물 대지의 소재 및 면적의 표시와 가처분하고자 하는지분을특정하여야하나전유부분건물의표시는할필요가없다. (2007. 9. 7.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9] 1975년지적법개정전에지적복구된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 1. 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전문개정되기전 구「지적법」이 시행된시기에복구된 대장 에 소유자로 기재(복구)된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없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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