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꾹芬궁 J ·U·D· 1· C·l·A ·L·A·G ·E ·N·T 2007. 11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현황과 전망 임 종 현 1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IT ) • L - 해석이 두번 바뀐사례 흡 大후E승한士t"F www.kj 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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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法務士11 월호 ’ 알고 거因區? 갈수록 늘어나는 소액소송, 서만들의 겅제부담. 갈수록 경제가 어렵 다고 합니 다. 나리실림온 점차 봄울 맞이 한다지반, 서민들의 체감정기는 여전 히 겨울에서 벗어날기미물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혹이나 어려운 정제 환경 속에 근로자둘의 밀린 임금, 붙건읊 팔고도돈읊 받지 못한 소상인들, 재화나 용역읊 계공하고도 받지 못한 대여 금, 부독이 늘어 난 가계자금 대출 등으로 서 민들의 경제 논 크계 워협받고 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살림에도 한푼 두푼 모온 서민들의 자산..g.액수의 많고 적움읊· 떠나 한 가정옳지 방하는힘이며 국가경재봉 지당하는뿌리 입니다, 이러한가운데 발생하는· 서민경제의 위협은·갈수 록 늘어 나는 소액소송의 비율울 보더 라도 그 싶각성울 파악할 수 았습니다느 법의 힘울 빌려 사건을 원만히 해렬하고자 하나, 법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소송철차좀 알 길 없는 서민들에겐 번호사선임안이 유일한해법으로보입니다. 그러나그또한 소액소송건의 액수에 비 해 만안치 않은추가 부담울안아야하기에 오늘도많은서민들은 '나홀로소송'¾선박하고 았습 니다. ‘나 홀로 소송' 아니면 소송 포기 ?! — 법울 서비스의 높은 장벽. 법훌·서비스의 장벅이 너푸높아 발길을돌리논·서민들‘ 니'홀로소솽울진행하려면 일일이 법원 에 출석 해야 합니 다` 여가 시간도 출여 가며 가정옳 워해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법원에 출석 하는 시간파 소송의 준비 파정 ::J.. 모든 것이 이중고입니 다노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소송읊· 포기 하기 도 합니 다노 힘겨욱 밤의 가치 에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소중한 자산읊흘려 보내고 았습니다노
대한법무사협회5 폼| 경미하계 아프면 가까운동네 의얻옳 찾아가고 약국울 찾아가듯 의료 서비스는 개개인의 상황 에 따라 족 난이도와 경제력에 따라 찾아가기 쉬옮 곳과 소요와는 비용 정도종 선탁할 수 았습니다. 법종 서비스도 ::::J..러해야 합니다` 민사소액소송도 ::::J.. 난이도와 정제력에 따라 법푸사와 번호사중, 소송대리인을 선박할수 있어야합니다. 소액사건이 대우 까다봅겨나 경제력이 있옳 떄논변호사 좀 그렇지 않은 경우 저비용의 법무사종 소송대리인으로선박할 수 있어야합니다. 갈수록늘어나는서민들간의 소액분쟁, 거기에 이중고종안기는 '나홀로소송’을 묻내고어두욱 서민경제에 깥짝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노려하는것이 선전 법불서비스의 시작이며 희방한국의 첫걸움입니다! 선진국들은 소솽개리 선텍린을 부여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국민들에겐 이띠 5년 전에 소송대리 선박권이 주어 졌고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 련동선전 국가일수록 법무사에게 하큽법원소송옳 말기고 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푸사사무소는 변호사사푸소보다 지 역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근접 해 있고 소 액소송의 성적상 서민들의 부담읊 털어 주고 나아가 분쟁 없는 국가경제의 뿌리봉 뜬뜬히 하고자, 이처 럼 선집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 서 소송대리 선박관울 국민들의 권리 로 보장해 주고 았습니 다노 그러 나 대한민국의 연 주소는 소송대리 선박권이 국민에계 주어 져 있지 않습니다노 I
6 法務士11 월호 ’ 법무사는 내 이웃과 가마운 법율 전문가입니다. 번호사만이 유일한 소송대리 인이 라 여기 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무사의 소송 대리논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무사의 업푸 영역..g.소송에 필요한각총서류작성파법종자문> 소송절차 안내에국한되고 았습니다. 변호사의 업푸 영역과거의홍사하나의뢰인의 소송대리종할수 없다 는것에 차이가있옳뿐입니다` 법무사는 내 이옷과 가까운· 법볼 전문가입 니다. 법무사의 시 험 과복과 합적 자 수안 보더 라도 (대년 120병) 사법시험의 과폭파 합적자 수 여]년 1000병)에 비교해 보던, 법푸사의 자질이 얼마나 엄격 히 평가되고 았는지 알 수 았습니다& 또한 법푸사는 저 비용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볼뜬 민사 중액사건과 합의사건 소송서 류작성에도중부한정형울가지고 있기에선문적입 법불 서비스폴제공하는비 있어》 조글도손색 이 없습니다` 소송대리 인 보수가 변호사의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 하면서도 동일한 승소 판결옳 얻을 수 있논 법 푸k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찾아가기 쉽고 지 역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하기 에 보다 친결하고 밀착된 알찬 법볼 서비 스졸 받울 수 았습니다. 법푸사는 전국 방방곡곡 싶지 어 울릉 흐}지.” 고루 분포되어 있기 에 살아가면서 든든·한 나의 이웃 입니다. 해당법안은변호사의 고유 업푸 영역을침범하는것이 아니라서민들의 소액소송에 한하여: 소송 대리 선박권한울 국민에게 부여 하자는 취지 이키에 어려운 서민 경제졸 적정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라면 관련된 민사소송법 및 법무사법 개정 안동파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7 국민의 76flo가 최당합니다! 전국 1,200병의 성 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 으로 설문조사졸 한 결과 용답자.zj 76.9寧가 법무사 소액대리 입법에 찬성하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OEGD가입 과 FiA체결로 선집 국가로의 진입옳 앞둔 대한민국, 법흥시장의 개방울 눈앞에 두고도 소송대리의 선박권옳 박는 것은· 시대 조류의 역행 입니다‘ 힘집게땀흘려 번소중한자산읊 잃거나포기해야했던 서민들. 법흥 서비스좀받고자 하나그 장벽이 너푸높아 좌렬했던 서민들‘ 가정 경제가 푸너 지면 가족이 해체되고 국가경제의 뿌리 도흔들립니다! 법푸사의 소액대리 입법에 힘옳실어 주십시요 어두운서민경재졸적정한다면, 조굴이라도더 밝 온 서민경제의 희방울 염원한다던 법안 동파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내 이옷의 든든한 법종 전문가, 법푸사의 소액대리 입법온 대다수 국민들의 외침이자 바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계 그부름에웅해야할때입니다! I
예순살, 가을 산사(山寺)의작은창밖으로 창백한달빛이나무가지위에서 외로움을달래며우리들방안을밝힐때 당신은그날도화장기없는맑은얼굴로 활짝웃어주었습니다. 동그랗게말려진당신의귀밑머리에 한가닥스치는가을바람 당신의어느한부분에도 내삶의의미를부여하고싶은 보경사의밤은그렇게깊어만갔습니다. 부소산오솔길에서당신에게손가락걸고 그저살아온25년-, 예순살당신의검은귀밑머리가 은빛노을에물들어도 예나지금이나 나는철부지남편입니다. 다만분명한것은 당신은가장소중한내존재의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순살 황혼의가을은이렇게아름답습니다. 첫눈내리는한적한시골부여 감미로운전등빛이설레이는커피향짙은다방 구석진자리에서소녀였던당신과처음마주하여 슈베르트의세레나데를늦도록들었던 우리두사람- 인적드문희미한가로등 당신의피부를닮은하얀달이 유난히커보였던부소산오솔길에서 혹시, 혹시나하고 서로가오랜세월하염없이기다림으로서성이다가 뜻밖의인연으로만나지나간시간을후회하면서 두손꼬-옥잡고우리두사람만을위한 약속을다짐했던우리두사람완행열차차창에서 지나가버린고통과행복을하나씩풀면서 목적지없이떠나고싶다던당신바바리코트깃을세운여인이 잊었던구두소리를내며 조용히내옆에다가앉았던포항보경사공원벤취낙엽을쓸어모아불을지피며 주름깊은이마를닦는스님의긴한숨소리는 풀벌레의울음소리와함께 당신의검고커다란눈망울은 깊은가을빛으로적시어졌습니다. 한상조│법무사(대전회)
렸꾹芬궁 J ·U·D·I·C·I·A·L·A·G·E·N·T 2001 111 시 國예순살,가을 1 한상조 특별기고문 Eg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현황과전망 임 종 헌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논 설 E접 7~관계등록법 해설(Il) | 정 주 수 업무참고자료—」프I책석이 두 번 바뀐 사례 | 정 상 태 규 固 대법원규칙(제2105, 2106호) 屋 대법원등기예규(제 1195-1198호) 등기선례 屋집교:동산등기 선례 國 보고싶은훈련병 아들명준에게 | 고 정 근 町사상위의대추범검의교훈| 정우진 협회 • 지방회 동정 -g멉 법무사등록공고 흡g 규예 친, 수 상
1 0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현황과 전망 Ⅰ. 머리말 Ⅱ.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용절차개요 1. 전자등기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3. 전자촉탁시스템이용절차 Ⅲ.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에)의한서면신청 3. 전자촉탁 Ⅳ. 부동산전자신청의활성화방안 1. 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 2. 전자신청에대한인식 3. 지방세시스템을이용한등록세 신고 및 납부제도홍보 4. 공인인증서사용확대를위한노력 5. 접수창구의이원화 6. 전자신청가능등기유형의점진적확대 7. 자격자대리인의 일부 등기유형에 대한 스캐닝허용 8. 전자신청절차의개선등 Ⅴ.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향후계획과 전망 1. 전자신청 2. 전자촉탁 Ⅵ. 결어 目 次 I. 머리말 대법원은 1994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모든 등기소의 등기업무전산화를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종이등기부(약 4,600만 필 지, 1억6천만장)의전자화를병행하였다. 1차 등기업무전산화결과, 신청사건처리·통계등 의 부동산등기업무를전산화함은물론무인발 급기1) 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되고,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인터넷열람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이러한 1차 전산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급속한정보기술발달에따른등기시스템기반 환경의업그레이드, 인터넷을이용한등기부증 명의발급및 인터넷 등기신청의요구를 수용 하기위하여당초2003년까지였던등기특별회 계를 2010년까지 연장하여 2차 등기업무전산 화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 2차등기업무전산 화 사업은 2003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업무를 인터넷등기서비스, 웹기반등기업무서비스, 유 관기관정보연계서비스및 등기업무지원서비스 의4개영역으로구분하여이에대한8개응용 시스템2) 을단계적으로개발하는사업이다. 2차 전산화사업 수행으로 2004년 부동산등기증명 의 인터넷발급시스템을구축, 대국민서비스 를 개시하였다. 현재 발달된 IT환경을 기반으 로 전체 부동산등기 증명발급 및 열람의 약 71%를인터넷으로할만큼활성화되어있다. 1) 2007. 9. 현재전국 205개의등기소에설치된 367대의유인 발급기, 447대의무인발급기외에도등기소외부(111개지방 자치단체및 6개공공장소)에147대의부동산등기증명무인 발급기를, 행정부의 종합민원발급기 750대에 부동산등기망 을연결하여부동산등기증명을발급하고있다. 2) ①인터넷등기소의 포탈구축, ②웹기반통합시스템 구축, ③ 전자발급시스템, ④유관기관정보연계시스템, ⑤전자문서관 리시스템, ⑥통합사용자지원센터 구축, ⑦신통계시스템 구 축, ⑧등기전자신청을말한다. 註。 ’
대한법무사협회1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인터넷을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은8개 2차 전산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2007년 8월까 지약42여억원의예산을들여전자신청의물 적 환경인인터넷등기소를구축하였다. 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부동산등기법을 개정 하여 법 제177조의8로“등기신청의 당사자 또 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등 기신청할 수 있다.”(제177조의8 제1항전문)는 근거규정을신설하고, 이에따른부동산등기규 칙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부동산등기신 청에 관한 업무지침(등기예규 제1134호) 등을 제·개정함으로써제도적정비도마쳤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일인 2006. 6. 1.부터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범등기소로 지정하 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부동산등기전자신청시스템을구축하면 서 방문신청인을 위한 전자표준양식(e-Form) 에 의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신청, 전자촉탁시 스템도개발하여활발하게시행중이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 기전자신청의개요를설명한후2006년6월1 단계시범실시부터2007년 9월까지1년4개월 동안의 경과, 시행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 전망 등 을 살펴보기로한다. Ⅱ.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용절차개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3) 라는 가상공간의 등기소 (Virtual Registry Office)를 통해 ① 등기신 청서 작성 및 전송을 전자적으로처리하는eform(전자표준양식), ②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모든절차를온라인으로하는전자신 청, ③국가및 공공기관의전자적등기신청인 전자촉탁으로 구성된다. 이하 각 이용절차를 간략히소개한다. 1. 전자등기신청4 ) 가. 전자신청사전준비절차 (1) 공인인증서발급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 및 개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교부받아야한다. 공인인증서는 통상금융기관등을직접방문하여신청한후 해당 금융기관과 연계된 공인인증기관에 인터 넷으로접속하여전자적으로다운로드받는다. (2) 사용자등록절차 사용자등록은 향후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 를 신청할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 차이다. 전자신청을원하는 개인및 자격자대 리인은반드시사용자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 현재법인, 비법인사단또는재단및외국인은 사용자등록을할수 없다.5)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 하므로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자격자대리인에게전자신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만사 용자등록을하면된다. 한번의등록으로3년 간 전자신청이가능하며향후계속사용하고자 할경우에는만료3개월전에인터넷으로연장 할수 있고, 연장횟수는제한이없다.6) 사용자 등록절차는아래[그림1.] 과같다. 3) IROS는 Internet Registry Office of Supreme Court의 약자이다. 4) 전자등기신청 이용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자세하게안내하고있다.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3 . 6) 사용자등록에관한업무처리지침6. 註。 I
(가) 등기소를방문하여접근번호부여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등기신청전에신분증과인감증명 등을지참하고등기소를방문하여자신의신분 사항을등록하고16자리로된 인터넷등기소접 근번호를부여받는다. (나) 인터넷등기소(www.iors.go.k에r) 등록 당사자는접근번호를받은날부터10일 이내 에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및 등 기소에서 부여받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전자 신청을 위한사용자등록을한다. 최초 등록에 한하여 공인인증서와 등기소를 방문하여 얻은 접근번호로이중의본인확인절차를거치게하 였다.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추후 전자신청을 위하여인터넷등기소에접속할때 사용할사용 자등록번호는본인이직접결정한다. 이상에서 본 사용자등록 절차는 전자신청의 안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최초1회 등기소 출 석을통한본인확인절차를거치나장기적으 로는일본처럼등기소를방문할필요없이본 인 인증서만으로본인을확인하는것도검토할 필요가있다. (3) 등록세납부 온라인신청이후전자납부시스템에의하여 과세및 납부가이루어지는일본과 달리우리 나라는 납부가 완료되어야전자신청이 가능하 다.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등록세납부시스 템이구축된경우에는이를통해,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은납부증명서를 스캔 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스캔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인터넷 납부시스 템이구축되지않은지역에서는전자신청을할 수없다. 나. 전자신청절차 (1) 인터넷등기소로그인및신청서작성 사용자등록번호를이용, 인터넷등기소에접 속한다. 평일 07:00~23:00, 공휴일 09:00~ 21:00에 운영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신청서를작성한다. 다만, 전자신청시스템으로작성한신청서는등 기소 업무시간(09:00~18:00에) 제출하도록 하여방문신청과사이에 형평을 맞추었다. 따 1 2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그림1. 사용자등록절차도] 등기소방문 * ·· ·· ... '•, ... ·· · • • ·· 사용X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저隆 ~ 사용자등록접수증수령 人용자등록 신「」느 l :…·*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시스템 접속 ~ …••♦ 접수증에 가재된 접근번호 입력 :·…♦ 공인안증서 등록 :… • * 사용자등름번호 입력 ’ 。〔 r一
대한법무사협회1 3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라서업무시간외에전자적으로작성한신청서 는 업무시간에 다시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업무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업무시간 외의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에접수하는것을허용하는것도검토 해볼만하다. 신청서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상에서 작성하는 것으 로,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등 등기정보는시 스템상연계되므로직접입력할필요없이조 회 후 선택하면 자동기재된다. 등기권리자· 의무자 등 필수 사항이 입력되지 않으면 신청 서 제출을할 수 없도록시스템이구성되어있 다. 등기부등본은등기소에서 그 정보를 시스 템상확인할수 있으므로제출을생략하였다. [그림2. 전자신청절차도] (2)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요청및확인 주민등록정보, 각종 대장(토지·건축물 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주택거래계약신고 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등전산으로관리 되는행정정보는신청인이직접소관청을찾아 가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연계요청을한다. (가) 연계에성공한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 또는 토지(임야)대 장정보등을요청한후그내용을확인하여이 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인터넷등기소로신청서 와 함께 전송한다. 2007. 1. 1부터 2007. 6. 14.까지사이에인터넷등기소를통한첨부서면 연계 성공률은 약 91%로 나타났지만, 아래 [표 1.]에서보는것처럼 개별정보별로편차가 있 다. 이는인터넷등기시스템의문제라기보다는 해당정보관리기관측의문제로 지속적인개 선과협조가요구된다. 三\\\\:~;::::틀력서 신청수수료전자결제 4 신청서재출 4 등가완료후 등기필정보 전자수령 등 l : : 점선으로 표시된 절차는 ...........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경우에 추?園는절차입 I
1 4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첨부서면 건수 자료 없음 G4C실패율 성공률 거래사실신고필정보 6 4 9 0.77% 5.55% 93.07% 주민등록정보 1 6 1 8 2 . 6 0 % 2.72% 92.58% 토지/임야대장 5 6 8 13.91% 6.16% 79.05% 일반건축물대장 1 0 2 0.00% 46.08% 50.98% 집합건축물대장 3 7 9 0.00% 39.31% 60.69% 인감증명서발급사실확인 8 7 0 8 0 . 0 0 % 5.23% 94.77%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473 0.00% 35.10% 63.00%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3 4 32.35% 0.00% 67.65% 토지거래허가서 6 3 11.11% 36.51% 50.79% 총합계 1 2 5 9 4 1 . 1 4 % 7.58% 90.83% [표1. 정보연계현황] (나) 연계에실패한경우 만일 시스템 장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연계가 되지않은경우에는그 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전자신청 이 가능하다. 연계되지아니한 행정정보는 보 정절차를 통해 해당 문서를 직접 제출(자격자 대리인의경우에는스캔문서제출허용)한다. (3) 첨부문서의제출과스캔 (가) PDF파일로작성된등기원인증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 정등기유형의 양식을 이용하여 등기원인증서 를 작성할경우완료시에PDF파일로자동으로 변환된다. (나) 문서의스캔 PDF파일형태의전자문서를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자격자대리인은 신 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가 발행한공문서에대한스캔이가능하고, 일 부등기유형7) 에 있어서는 위임장 또는 등기필 증 등의첨부서면까지도스캔이가능하다. (4) 등기필정보입력 16자리 고유번호(일련번호12자리 및 비밀번 호 4자리)로구성된등기필정보를입력한다. 5 회에걸쳐잘못입력한경우에는오류처리되어 해제시까지등기필정보의효력이정지된다. (5) 위임장작성및승인 수임인이위임장을작성한후 위임인에게위 임장의승인을요청하고, 위임인은공인인증서 를 이용하여본인확인및 위임장내용에대한 전자서명을 부여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증서가없는 등기유형 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 으므로위임인의전자서명이필요없다.8) (6) 신청수수료전자결제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선불지급 수단9)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한다. 2008년부터는신청인의편의를위해휴대전화 7) 상세는이 글 Ⅳ. 7. 자격자대리인의일부등기유형에대한 스캐닝허용- 전자문서작성부담완화참조.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 지침4. 가. (1). 9) 금전적가치가전자적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정보 를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註。 ’
대한법무사협회1 5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결제도허용할예정이다. (7) 신청서전자적제출 위와같이작성한신청서를인터넷으로전송 하는방법으로제출한다. (8) 등기관의업무처리 (가) 전자서명확인 등기관은반드시개인이신청한경우신청인 의, 자격자대리인이신청한 경우대리인의 전 자서명을확인하여야한다. (나) 화면에의한기입, 조사및교합 인터넷 전자신청은접수와 동시에 접수번호 가 부여되므로접수담당자가접수인을찍는등 별도의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1 0) 신청서 내용이신청과동시에시스템상자동입력되므 로 등기업무 담당자가 따로 기입할 필요도 없 다. 신청내용에이상이없는경우시스템상자 동 검증되어 처리상태가 조사/교합대기로 처 리된다. 등기관은 듀얼모니터 화면을 통해 (1) 신청정보와 등기부의 대조 및 (2) 첨부정보를 조사한다. 등기관의편의를위해등기부대 각 종 대장, 등기부의 의무자 정보 대 주민정보, 등기부의권리자정보대 주민정보는자동으로 일괄대조기능을구현하였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수수료·등록세 및 국민 주택채권등 각종비용이납부되었는지를확인 후 시스템상 교합버튼을 클릭함으로써교합한 다. 보정사항이있는경우에는전자메일 또는 전화로 당일 통지한다. 전자신청사건은 접수 후 24시간이내처리를원칙으로한다. (다) 등기필정보등의전자적교부 등기관이 교합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시스 템상등기필정보가자동생성된다. 등기필정보 는 아라비아숫자기타의부호를조합한일련번 호(예: VCME-H8X3-FSOX), 50개의비밀번 호(예: 01-1234)로구성된다. 등기관은자격자 대리인또는신청인에게email 등전자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것을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사람은3개월내에인터넷등기소에접속 하여권리자의인증서로암호처리1 1) 된등기필 정보를다운로드받는다. (라) 유관기관통지 등기관은 세무서장에게과세자료를, 건축물 대장이나토지대장정리를위한소관청에등기 필통지를, 해당지자체에등록세납부통지를모 두 전자적방법으로한다. 2.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가. 내용 e-Form이란 '등기신청인이 전자적(디지털) 으로등기신청정보를입력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등기신청서양식'을말한다. 등기신청 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지만작성된 등기신청서 를 출력하여날인한다음첨부서면을추가하여 등기소에제출하여야한다. 등기소에서는저장 된 디지털신청정보를활용함으로써신속한등 기신청업무처리가가능하다. 신청인이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정 보는그대로시스템에저장되어등기업무담당 자가따로기입할필요가없다. 시스템에접속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신청인들로 하여금전자신청환경에익숙해지게하는효과 가있다. 10) 전자신청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가. 11) 다만, 스캔이허용되는 자격자대리인의등기신청은자격자 대리인의인증서로암호화된다. 註。 I
1 6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나. 이용절차 (1)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 e-Form을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 회원 (무료)으로가입하여야한다. (2) 전자표준양식시스템로그인 인터넷등기소회원아이디및 비밀번호를이 용하여로그인한다. (3) 등기신청서작성, 저장및출력 (4) 나머지는 일반 서면신청과 동일하다. 즉, 전자표준양식 신청서 및 관련 첨 부서면을첨부, 등기소를방문하여제 출한다. 3. 전자촉탁시스템이용절차 전자촉탁은 법원과 등기소간 가압류·가처 분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촉탁 시 법원 공무원의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GPKI)를 이 용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 전자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민원인이이용하는 절차는 아니다. Ⅲ.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 가. 전자신청지정등기소의단계적확대 2007. 10. 8. 자로전자신청지역이춘천·대 전·대구·부산·광주·제주지법 관내 97개 등기소로 확대, 전국 205개 등기소 중 157개 등기소에서전자신청을실시하게되었다. 나. 전자신청가능한등기유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총 390여개 유형중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최초5개유 형, 2단계 13개, 3단계 19개로 점진적으로 확 대하였다. 2008년 1월경 61개를 추가로 허용 할예정이다. (1) 1단계실시기간: 5개 토지소유권보존(토지), 토지소유권이전(매 매),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 토지등기명의인 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등기(전체등기신청 사건의 1.54%) (2) 2단계실시기간추가유형 소유권보존(일반건물, 집합건물,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 매예약), 건물표시변경, 건물멸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 전세권설정등기 (3) 3단계실시기간추가유형 소유권이전(대물변제), 지상권설정, 가등기말 소, 근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이로써총 19개 등기유형에대하여전자신청 이 가능하게되었다. 19개등기유형이전체부 동산등기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다. (4) 4단계 실시기간 중 추가 예정 유형 (2008년상반기추가예정) 소유권가등기의이전, 소유권가등기변경, 소 유권가등기경정,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 구권가등기, 소유권변경, 소유권경정, 소유권보 존말소, 환매권말소, 지상권이전, 지상권변경, 지상권경정, 지역권설정, 지역권말소, 전세권이 전, 전세권변경, 전세권경정, 전전세권설정, 전 전세권말소,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 설정, 임차권이전, 임차권변경, 임차권경정, 임 차권말소, 저당권설정, 저당권이전, 저당권변 경, 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근 저당권경정, 질권설정, 질권변경, 질권말소, 1 동멸실등기말소, 건물분할, 건물표시경정, 구분 건물구분, 구분건물로 변경(증축), 구분건물일 ’
대한법무사협회1 7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반합병(합병후일반건물로), 구분건물합병, 구분 건물이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된경우, 전유 멸실, 토지멸실, 토지분필, 토지표시경정, 토지 합필, 토지합필등기말소, 규약상공용부분취지 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말소, 압류변경, 압류경정, 본등 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 기, 대지권표시변경, 대지권표시경정, 등기원인 일자및 등기원인등 경정, 약정/금지사항, 약 정/금지사항변경, 약정금지사항말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된 취지의 등기 추가유형 61개는 전체 부동산등기 신청사건 의 5%를 차지한다. 다. 전자신청이용현황 (1) 전자신청건수(2006. 6. 1.~2007. 10. 11.) 2006. 6. 1. 시범실시이래2007. 10. 11.까 지 전자신청 접수 건수는 총 3080건이다. 전자 신청은 지정등기소와 등기유형을 확대한 3차 확산 시행 이후 점차 증가되어 9월에는 하루 평균 42건이, 4차 확산 시행 이후 하루 평균 68건이접수되고있는바, 2단계하루평균신 청건수의약 130배에이른다. 한편, 전자신청의선행지표인사용자등록완 료건수도 1199건(사용자등록 신청건수는 1401 건)으로이는서울및수도권전체법무사의약 48%에 달한다. 전자신청 증가는 ꕂ 대상 지역 및 등기유형의확대, ꕃ 자격자대리인에의한 스캐닝허용등 지속적인제도개선, ꕄ교육 및홍보, ꑄ전자신청에대한긍정적인식의확 산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1 06. 6. 1.~06. 9. 17. 1 ( 1 ) 5 ( 5 ) 0 46(46) 2 06. 9. 18.~07. 3. 25. 11(10) 8 ( 1 3 ) 70 (70) 251(297) 3 07. 3. 26.~07. 10. 7. 49(60) 6 ( 1 9 ) 2749(2819) 720(1017) 4 07. 10. 8.~07. 10. 22. 97(157) 0 ( 1 9 ) 751(3570) 182(1199) 단계 기간 지정 등기유형 접수 건수 사용자등록 등기소(누적) (누적) (누적) (누적) [표2. 단계별전자신청이용현황] 2 0 0 6 2 0 0 7 [표3. 월별부동산등기전자신청추이] 구분 월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67891011121 23 456 7 89 0 0 0 3 1 4 2 20 22 40 198 234 207 447 714 723 204 751 1.~7.8.~22. 1 0 I
1 8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2) 등기유형별현황(2006. 6. 1.~2007. 7. 23.)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의 첨부서면 스캔허용이 본격화되기 전인2006. 6. 1.부터2007. 7. 23.까지신청 된 1,018건의 전자신청 중 소유권이전등기 (40.1%), 등기명의인표시변경(34.8%), 근저당 권말소(6.1%), 기타 10개1 2) 유형합계가19%로 나타났다(아래[그림3.] 참조). 그러나 2007. 7.부터은행이법무사를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 서면의스캐닝이허용된이후전자신청된부동 산등기신청 중 51.2%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나타났다. 이러한추세라면 법무사를 통한은 행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및 국가등 공공 기관의수용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이전자신청의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예상 된다. [그림3. 등기유형별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서면 신청 가. 시행경과 인터넷등기소의 한 서비스로 구축된 eForm은 전자신청 및 전자촉탁과 달리 약 20 일 간의시범실시후 2005. 12. 19. 전국모든 등기소에서동시에시행하였다. 나. e-Form 가능등기유형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등기 유형은 전자신청이가능한 부동산 등기유형과 동일하다. 다만, 법인등기의경우에는모든등 기유형에대하여가능하다. 다. 이용현황 e-Form 양식을 이용한 것도 서면신청이지 만등기신청수수료를최고50% 감경해줌으로 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신청이 실시된 2006. 6. 1.부터 2007. 10. 3.까지 전국 1589 만 건의 부동산등기신청 사건 중 약 40%인 640만 건이 e-Form 양식을 이용한 것이다. 12) 소유권보존, 건물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근저당 권설정, 건물멸실, 전세권설정, 전세권말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토지표시변경이다. 註 ’ 등기유형별 전 자신청 H1층 전세권설정 건물멸실\ ' ,9% 근저 당권설정 2.2% 4.1% 3.4% 소유권보존 5,5% 근저당김말소 6. 1% 가등기탈소 Q6% 소유권 0| 전청구권가 등기명의인표 시 변경 348% 。 등기 1,0% 토자표시변경 0.1%
대한법무사협회1 9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1단계 2단계 3단계 (2006.6.1.~2006.9.17.) (2006.9.18.~2007.3.2(250.)07.3.27.~2007.10.3.) 2,225,857 66.44% 4,159,194 61.07% 3,050,801 53,25% 9,435,852 59.38% 0 0.00% 70 0.00% 2,641 0.05% 2,711 0.02% 1,124,439 33.56% 2,649,564 38.90% 2,625,297 45.82% 6,399,300 40.27% 0 0.00% 1,882 0.03% 50,643 0.88% 52,525 0.33% 3,350,296 100.00% 6,810,710 100.00% 5,729,382 100.00%15,890,388100.00% [표4. 단계별부동산신청방법현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합계 비중계 방문신청 전자신청 e-Form 신청 전자촉탁 전국 등기소 인터넷 신청합계 합 계 3. 전자촉탁 가. 단계적확대 2006. 9. 27.부터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시범 실시가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 지정등 기소확신일정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되었다. (1) 1단계시범실시 2006.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관내등기소 대상 (2) 2단계확산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관내등기소 로확대실시 (3) 3단계확산 2007. 5.서울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 의정 부지방법원관내등기소 (4) 4단계확산 2007. 6. 1.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관 내등기소 (5) 5단계확산 2007. 10. 8.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지법관내등기소 나. 이용가능한촉탁유형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및 강제경매의개 시결정 다. 전자촉탁현황 3단계 확산 직후인 2007년 5월 말 현재 10,915건이었던 것이 2007. 8. 28. 현재 총 42,002건, 2007. 10. 3. 현재 총 52,525건으 로 2007년 6월이후매달1만건 정도촉탁되 고있다(앞서본[표4.] 참조). 전자촉탁의 시행으로 신청인의 송달비용 절 감 및 사건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등기업 무 담당자의 업무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IV. 부동산전자신청의활성화방안확산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 그해결책을중심으로 1. 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시범실시 된 지 1년 전자신청이 확산됨에 따라 그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있다(아래[표4.] 참조). 참고로법인 등기의 경우는 e-Form에 의한 신청이 약 63%로 부동산등기신청보다훨씬많다. I
2 0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남짓되고, 아직전국으로확산되기전 단계에 있지만 시범기간(2006. 6. 1.~2007. 10. 3.) 동안전자신청지정등기소에접수된전체등기 신청건수는333만건인데그중전자신청건수 는 0.08%인 2,800여 건으로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 2005. 3. 7.부터전자신청을 시 행한 일본도 2006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1,122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약 554만 건의 0.02% 정도로우리와비슷한실정이다. 시범실시 과정에서① 전자신청에대한인식 부족, ②법무사등의소극적자세, ③인터넷등 록세납부신고제도의미시행, ④인증서에의한 전자문서작성의생소함과불편함, ⑤제한적인 등기유형등이 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이들문제점에대한대응책으로 다음과같은것들이실시되거나검토중이다. 2. 전자신청에대한인식- 홍보및교육 가. 동영상제작등 법무사및 사무원과등기소공무원의전자신 청제도에대한인식을전환하고이해를높이기 위하여 전자신청제도전반에 대한3시간 이상 분량의강의를촬영하여사법부내부전산망인 코트넷 및 법원의 이러닝(e-elarning) 시스템 에 게시(upload)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 행 전에전자신청에관한안내는법원과 인터 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팸플릿을 제 작, 지정등기소에비치하고해당법무사협회에 배부하였다. 나. 각종교육및업무지원등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시스템 구축사업 담 당사의협조를얻어지정등기소의전자신청확 대시행전에다음과같은교육을실시하였다. (1) 방문교육 각 지역의 법무사 및 사무원과 주요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신청제도와 제도시행 의 당위성을중심으로안내하였다. (2) 체험교육 주요 지역의 법무사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5일씩 직접 모의전자신청을체험 할 수있는 교육장을운영하였다. (3) 원격지원 한편, 전자신청을원하는법무사가전자신청 서 작성및 제출에대하여지원을요청할경우 원격지원시스템을이용한지원도하였다. 다. 전자신청의유인(incentive) 조치 (1) 신청수수료경감 전자신청 수수료는 방문신청의 그것보다 많 게는 50%까지 저렴하다. 즉, 소유권보존·이 전 및 근저당권설정과같은권리변경신청수수 료는 방문 시 9,000원인데, 전자신청의 경우 6,000원이고, 기타 신청수수료는 방문 시 2,000원인데, 전자신청의 경우 1,000원이다.1 3) (2) 인지세면제 등기원인증서 기재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 과되지만1 4) 현재전자신청의경우에는전자문서 를 비과세대상으로봄에 따라 인지세를면제하 고 있다. 그렇지만 스캔문서는 비과세 대상의 전자문서로볼 수 없으므로소관부서인재정경 제부는 2008년에 현금납부시스템을 구축, 전자 신청에도인지세를부과할계획이다. 대법원은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 여일본처럼50% 감경하는것을검토중이다. (3) 첨부정보의면제 13)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5조의2 및제5조의5 참조. 14)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따른인지세2만원~35만 원 註 - 。
대한법무사협회2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의 역할을 수행하므 로 인감증명서의제출을면제한다. 한편, 등기 부등본도 법원이 등기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신청의경우제출을면제한다. (4) 등기부등본의 무료 발급 및 열람(1회 에한함) 3. 지방세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세 신고 및납부제도홍보 사실상 전자신청 활성화 방해의 가장 큰 요 인이라고할 수 있다. 현재는인터넷으로등록 세를신고및 납부할수 있는지역이일부1 5) 에 불과하다. 인터넷신고및 납수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는신청인이별도로관할관청을직접 방문하여등록세납부신고서를발급받고, 금융 기관등을찾아가납부하여야한다. 그나마자 격자대리인의경우에한하여그 영수증을스캐 닝할수 있으므로인터넷등록세납부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없어그효용이반감되는실정이다. 대법 원은 행정자치부에 인터넷 납부시스템이 전국 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2008년까지인터넷신고및 납부시스템이전 국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16) 현재는 등록세 인터넷납부신고 시 자격자대 리인에게신청을위임하여도반드시권리자본 인이 자신의 인증서로 접속,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말까지 자 격자대리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자치단체에 1 회의신고로등록세대리납부가가능하도록허 용할것을검토중이다. 4. 공인인증서사용확대를위한노력 - 법무사의인증서발급대행등 인증서에의한전자서명부담도전자신청활 성화의 주요요인의 하나이다. 공인인증서보 급률은 2007. 9. 30. 현재 약 1,500만 건으로 인구대비약 30%에 이르지만 부동산거래주 체인 장년층은 여전히 인증서가 없거나 그 사 용에불편함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전자신청 최초 실시단계에서는 유료로 발급 하는 범용공인인증서(NPKI)만 가능하였으나 2단계확산일인2006. 9. 18.부터전자신청활 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 제한용공인인증서도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을 통해야 한 다. 따라서인증서가없는등기신청당사자가 법무사를통해등기신청할경우인증서를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사 협회에서 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업 무를협의중에있다. 또한, 법인(금융기관)의경우 등기소에서발 급하는 전자증명서에 의해전자신청을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는데 전자증명서 발급의 근 거가되는상업등기법이2007. 7. 2. 제정되었 다. 따라서법인도상업등기법해당조항시행 일인2008. 4. 1.부터등기소에서발급되는전 15) 2007. 10. 12. 현재 서울 지역은 강남구만(http:// etax.seoul.go.을kr)통하여 납부만 가능하고, 경기도 19 개 지역(광명, 파주, 양주, 포천, 오산, 의왕, 시흥, 군포, 화성, 김포, 이천, 성남, 부천, 안양, 안성, 연천, 광주, 수 원, 과천), 광주·대전광역시 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강원도삼척, 충남3개지역(당진, 천안, 아산), 전남 4개지역(목포, 여수, 순천, 장성), 경북6개지역(안동, 구 미, 경주, 영천, 경산, 문경), 경남마산은행정자치부가주 관하는 지방세포탈시스템(http://www.wetax.go.을kr) 통해신고및납부가가능하다. 16) 2007년 11월개통예정 경북 10개 지역(군위,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의성, 울진), 전남5개지역 (담양, 구례, 보성, 화순, 해남), 2007년12월개통예정경 남4개지역(마산, 진주, 통영, 의령), 강원평창, 전북4개 지역(전주, 익산, 완주, 부안), 울산광역시, 2008년개통 예정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등. 註。 I
2 2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자증명서(RPKI)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되었다. 5. 접수창구의 이원화 - 즉시접수 창구 및당일접수창구 예전에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 자에게 제출할 때 접수된 것으로 보았지만 개 정 부동산등기법은신청사건에대한접수시기 를 등기신청정보가등기업무처리 시스템에 전 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접수시기로 보고 있다 (법 제177조의 10). 그런데 전자신청시스템의 도입으로 부동산등기신청 방법이 전자표준양 식(e-Form) 제출방식과 서면 제출방식을 포 함한3가지형태가병행운영하게되었다. 전 자신청의경우에는전자적 제출시에즉시접 수 처리됨에 따라 e-Form 또는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인이 전자접수신청인보다 먼저 제출 하고도 접수순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혼란을해소할방안이필요하였다.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자신청 지정등기소는 즉시접수창구를 신설, 기존의 접수창구를「당일」과「즉시」로 이원화하 였다. 즉, 등기신청사항의기초부분이등기업무 시스템에 입력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되는 새로 운제도하에서는접수까지걸리는시간이상당 히길어질것으로예상되어즉시접수가이루어 지는 전자신청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 방문신청인의판단에따라접수 시기를선택할 수 있도록창구를이원화한것이다. 즉시접수를 희망하는신청인은입력이완료될때까지대기 하였다가접수증을교부받아야하고, 당일접수 신청인은등기신청서를제출만 하면 충분하고, 등기소에서계속기다릴필요가없다. 접수창구의 이원화는 방문신청인을 위한 것 이지만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을 3가지로 병 행하는상황에서전자신청의안정적시행을위 한 조치라고도할수 있다. 6. 전자신청가능등기유형의점진적확대 2006. 6. 1. 1단계시행당시는전자신청제공 등기유형을 토지에 한하여 5개 등기유형(지정 등기소의 전체 등기신청사건 중 1.54% 정도) 으로제한하였다. 이는 이용률을 다소희생하 더라도 전자신청 초기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첨부정보인 건축물대장정보와의 연계 성공률 이 낮아 건물에 관한 등기유형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정부의전자정부정책에따라건축 물대장정보연계성공률이상승되고, 전자신청 활성화를위하여2006. 9. 18. 2단계확산시 전자신청 지정등기소 10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전자신청 등기유형도 건물이전등기를 포함한 8개를, 2007. 3. 26. 3단계확산시 6개를추 가하여현재총 19개의등기유형에대하여전 자신청을허용하였다. 이로써전체등기신청사 건의90%를 차지하는등기유형에대하여전자 신청이 가능하게되었다. 현재는내년상반기 시행을목표로전체부동산등기신청사건수의 5%에 해당하는 61개의 등기유형 추가를 검토 중이다. 7. 자격자대리인의 일부 등기유형에 대 한 스캐닝 허용 - 전자문서 작성 부 담완화 전자신청은 모든 첨부문서를 전자화할 것을 전제로하는데여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자격 자대리인에의한 경우에한하여전자화되지않 ’
대한법무사협회2 3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은 종이문서에대한 스캐닝을단계적으로허용 하여왔다. 최초시범단계에서는전자문서의제 출만을 허용하였다가 2단계 확산 시 등기원인 증서, 등기필증등당사자의권리의무에관련된 문서는제외하고등록세영수증, 신고필증등행 정기관작성의공문서에대한스캐닝을허용하 였다. 3단계부터는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등기 유형1 7) 에 대한 신청사건에 한하여 위임인이 위 임장에별도로전자서명을할필요 없이자격자 대리인이위임장을스캐닝할수있었다. 그렇지만이들허용대상등기유형은단독신 청할수 있는것을대상으로한 것으로여전히 대부분의 전자신청에는 위임인 당사자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여 첨부문서의 전자화는 전자 신청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남아있었다. 모 든 문서에 대한 스캐닝을 허용할 경우 위·변 조의가능성도있으므로양자의균형점을유지 하면서 스캐닝의 범위를 확대를 검토한 결과,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자격자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의 신뢰성과자격자대리인을통해스캐닝문서 의 진정성을확보할수 있으므로3단계확산시 등기필증을 포함한 첨부문서를 스캐닝하는 것 을허용하였다.1 8) 현재국가등 공공기관과법 인은전자신청에필요한인증서를발급받을수 없는상태라는점도고려한조치이다. 다만, 등 기필증등에대한전면적인첨부문서의스캐닝 이 허용되는 등기유형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토지수용및 공공용지협의취득을원인으로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은행의근저당권설정등 기에한한다. 3단계확산시 법인의경우신용 도가높은12개은행1 9) 을 그 대상으로하였으나 4단계확산시 수도권이외의지역으로지정등 기소를확대한것에맞추어6개은행2 0) 과1 7개 의보험회사2 1) 를 스캐닝이 허용되는 금융기관 으로추가지정하였다. 국가나 은행의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전자신 청에전면적인스캐닝제도가도입된2007. 7. 1. 부터 9. 28.까지 전자신청 접수 건수는 1,843건이며, 그 중 스캐닝에 의한 신청 건수 는 948건으로 같은 기간전자신청 건수의 약 51.2%에 이른다. 스캐닝 신청 건수 중 약 90% 인 846건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나타났다. 스캐닝에의한 신청건수는 전자신 청최초실시후스캐닝허용전까지의총전자 신청건수인772건의1.2배에달할정도로 스 캐닝 허용은 전자신청 접수 증가에 상당한 영 향을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이는첨부서면을 좀 더 편리하게전자문서화하는것처럼전자신 청 이용방법을좀 더 편리하게할 필요성이있 다는것을시사한다. 이 조치로국가나은행이등기필증만가지고 있어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에도등기필증등 을 스캐닝할수 있게되어향후전자신청활성 화에큰동인(動因)이될것으로보인다. 17)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및경정등기를말한다. 18)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단서, 전산정보처리조 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업무처리지침 4.라.(4) 참조. 단, 호적(제적)등본, 판결·집행력있는 조서 정본 은스캐닝이되지않는다.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한국 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12개소) 20) 제주, 전북,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6개소) 21) 하나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삼성 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그린화재, 동부 화재, 대한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화재, 현대해 상, LIG손해 (17개소)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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