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1 0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완할사항이있는지여부를살핀후없으면신고내용에따라호적에기재하도록하고있습니다. ○ 이러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호적신고를한 후 호적기재가이루어져 등본을발급받기까지최 소 1주에서2주의기간이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기간소요의문제는국민들입장에서불편할 수 밖에없고신속한 신분관계의확정을요구하는 국민들의요구에 부응하기가어렵다는 지적 이많았습니다. ○한편으로볼 때, 본적지원칙은호적전산화가이루어지기전에확립된것인데호적전산화이전 에는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부는본적지관서에보관하고있고법률상그 반출을엄격히통제 (호적법 제11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적지 관서에서만 관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전산화가완료된이후에는전국어디서나법원행정처의중앙관리소 에서관리하고있는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해당호적사건을처리할수 있는전산환경 이 구축되었으므로굳이본적지처리원칙을고수할필요가없었습니다. 2) 신고지처리의시행 ○ 새로운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국민편의 입장과전산화 환경의조성등을고려하여 본적지 처리의변경을검토하게되었고그결과법률에신고지처리원칙을명문화하게된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입장에서는전국어느관서에서나가족관계등록사건을신고할수 있고빠 른시간내에그결과를증명서로확인할수있게되는획기적인변화가예상됩니다. 3) 신고서류의보관법원의변경 ○ 이러한 신고지처리원칙이시행됨으로써후속적으로변동되는업무시스템은그 신고서류의보 관장소에관한것입니다. 호적법하에서는본적지관서에서신고서류를접수받아사건을처리한 후 다음달 10일까지관할감독법원에송부하여감독법원에서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시행되는신고지처리원칙으로인해신고서류는접수·처리한신고관서의관 할감독법원에서보관하게됩니다. ○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등록비송사건처리에도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법제104조의 등록비 송사건의처리법원으로등록기준지관할감독법원에서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등 록비송신청을받은법원에서는신고서류가보관되어있는해당사건처리관서관할감독법원으 로부터스캔, 팩스등을통해신고서류를송부받아처리하게됩니다. 3. 등록기준지개념의도입 1) 등록기준지개념의신설 ○호적이폐지되면서호적에있는본적개념이없어지게됩니다. 그동안본적이라는개념도지역 호적법 <신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변경할수있다.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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