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1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연고주의를조장하는주범으로여겨져이를폐지하자는주장이호주제폐지와함께주장되었는 데이를감안하여본적을폐지하였습니다. 대신등록기준지라는개념으로신설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제3조제4항에서 호적의 본적은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을가지고있는사람은등록기준지를따로신고할필요없이본적을등록기준지로 사용하게됩니다. 2) 등록기준지의특징 ○ 등록기준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등록관서에가서변경신고를함으로써자유 롭게변경할수있습니다. ○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점은 가족들마다 서로 상이하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인 데, 즉, 부모와자녀, 남편과아내등도같은등록기준지를가져야하는것이아니라서로다른 등록기준지를가질수 있습니다. 또한편으로등록기준지의변경이자유롭다는것입니다. 호적 상의본적을변경하기위해서는전적이라는절차를거쳐야하는데구체적으로전적지의제한이 있고그절차가복잡하고기간도상당한기간을요하는등번거로운점이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당사자가전국어디를정하든제한이없으며어느관서에가서든변경신 고하여바로변경이가능하다는점이다릅니다. 다만, 대법원규칙1) 에서변경하고자하는새로운 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무분별한변경신고 을 방지하고변경신고사건의증가에따른업무량의적정한균형을꾀하고자한 것입니다. 3) 등록기준지의기능 ○등록기준지자체도본적의아류라고하여이를폐지하자고하는주장이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기준지개념을사용할수밖에없는현실적인이유가있습니다. 즉, 최초의등록기준지는구호적 의 본적지를그대로사용하기때문에구 호적과가족관계등록부를연결하는연결고리역할을할 수있습니다. 그결과, 현재의가족관계등록부의정보들과관련된구 호적의정보를알고자하는 경우제적등본의조사가필요한데, 이둘 사이의연관관계를추정할수 있는매개가등록기준지 이기때문에가족관계등록부와제적부를이어주는연결고리역할을하게됩니다. ○ 또 다른 기능으로 등록기준지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검색조건으로 사용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외의사람이본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청구를하는경우반 드시등록기준지를알아야발급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다쉽게알 수 있는주 민등록번호와달리등록기준지는쉽게알 수 있는정보가 아니기때문에 제3자의무분별할 개 인정보접근을견제하는역할을한다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경우신분사항에변동이생겨이를신고할필요가있을때 신고를처리할관 서를정하는기준이필요하게되는데재외국민의경우국내에주소지가없기때문에이 경우등 록기준지관서에서처리하도록할수밖에없습니다.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4조(등록기준지의결정) ③당사자는등록기준지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이경우, 새롭게변 경하고자하는등록기준지시·읍·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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