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1 2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한편, 등록비송사건(구호적비송사건)의관할을정하는기준도정해져야하는데이경우에도등 록기준지가가장효과적인관할기준이되기때문에법 제104조와같이등록기준지관할법원 에 신청하도록한 것입니다. 이렇듯등록기준지는등록비송사건과재외국민의등록신고사건의 관할의기준, 증명서발급을위한검색조건등 순전히기능적인성격을가진다는점과그 변경 이 자유롭다는점에서호적법상의본적과다르다고할 수있습니다. 4. 발급요건의 강화와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법 제14조와 제15조) 1) 증명서등의발급요건강화 호적법 부당한 목적이 없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 음. ▶원칙→성명과본적 ▶예외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성명과주민등록번호로도 가능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원칙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와 그 대리인 ▶ 예외 (본인등의 위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 따라 문서로청구하는경우 -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 절차에서필요 한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제출을요구한경우 -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경우로서정당 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규칙제19조제2항) (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 증명서가필요한경우, 그밖에공익목 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원칙→성명과등록기준지 ▶예외 ①본인, 직계혈족, 배우자→성명과주민등 록번호로도가능 ②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등록사항 별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성명과주 민등록번호로도가능 증명서의 청구권자 발급청구 검색조건 가. 개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중에구 호적법과크게차이나는점 중에하나가 바로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청구권자의제한입니다. ○ 호적법하에서는누구든지부당한목적이없는한 본적과성명만알면자유롭게청구할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발급제도는개인정보를남용하거나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여 이에대한제한의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온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호적의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개인정보보호를강 ~ :공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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