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3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신설> [호적법시행규칙] 제80조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호적기재를 마친 본 적지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②<생략> 제82조 (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그 신고서류와해당호적ㆍ제적을조사하 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시정지시기타필요한처분을명하여야한다. <신설> 제7장 신고서류의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 으로정하는 바에 따라등록부에 기록을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 법원은 시ㆍ 읍ㆍ면의 장으로부터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 체없이 등록부의기록사항과대조하고조사하여야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ㆍ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 하여시정지시등 필요한처분을명할수 있다. ③ 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8>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조문대비표 Ⅸ.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 1. 개설 이 장에서 벌칙에 관하여 ① 벌칙(제117조) ② 벌칙(제118조) ③양벌규정(제119조) ④과태 료(제120조) ⑤ 과태료(제121조) ⑥ 과태료(제 122조) ⑦ 과태료재판(제123조) ⑧ 과태료부 과·징수(제124조) 등8개의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 제117조(벌칙)에서「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필요한처분을명하여야한다」고 규 정하고있다. (3) 등록법은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에 서「법원은시·읍·면의장에 대하여 등 록사무에관한각종보고를명하는 등 감 독상필요한조치를취할수 있다」고 하였 다. 호적법이나호적법시행규칙에서는위 등록법에 상응한「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다」는규정은찾기어렵다. 2. 조문대비 호적법규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7장 신고서 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에관한조문을대비해 보면<별표8>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 의송부와법원의감독조문대비표와같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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