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5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 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 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제1항과같다」고하였다. 호적 법은제134조(벌칙)에서「①호적의 기재 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의신고를한자는2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관한사항에대하여 허위의 신고를한 자도제1항과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등록법은벌칙의 범위를 거짓의신고를한 사람뿐만아니라「등록 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 로 보증을 한 사람」까지로 확대하였고 호적법에서「20만원 이하의 벌금」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인상 하였고 여기에다 호적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1년 이하의 징역」까지를 부과 하고있다. (3) 등록법은 제119조(양벌규정)에서「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종업원이그 법인이나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벌금형을과한다」고 하였다. 이 조 문 또한등록법의신설조문이다. (4) 등록법은 제120조(과태료)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 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11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때」라 규정하였다. 여기서 제115조 제2항은「②법원은제1항의조사결과그 신청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 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하였고 제116조는「법원은 시· 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보고를명하는등 감독상필요한조 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32조(과태료)에서「① 다음 각호의 경 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 신고또는신청을수리하지아니한때 2. 호적의기재를하는것을해태한때3. 정 당한이유없이호적부, 제적부또는신고 서 기타수리한서류의열람을거부한때 4. 정당한이유없이호적또는제거된호 적의등본, 초본또는제47조의증명서를 교부하지아니한때 5. 기타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호적법은열거한위반사실을대상 으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으나등록 법은 이러한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명령에 위 반하거나등록사무에관한각종보고명령 을 위반한 때 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 였다. 그리고호적법은「10만원이하의과 태료」에 처한다 하였으나 등록법은「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 료의액을인상조정하였다. (5) 등록법은 제121조(과태료)에서「시·읍· 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경우에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 내에 신고또는신청을 하지아니한 사람에게 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적법은 제131조(과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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