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2 6 法務士12 월호 論│說 료)에서「시·읍·면의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또는신청의최고를한 경우에정당 한이유없이그기간내에신고또는신청 을 하지아니한자는10만원이하의과태 료에처한다」고 하여이른바최고해태의 규정은구법과신법이다를바없다. (6) 등록법은 제123조(과태료)에서「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신고또 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호적법은 제130조(과태료)에 서「이법에의한신고의 의무있는자가 정당한이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할 신 고 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5만 원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고 하여이른 바 신고해태의 규정 또한 구법과 신법이 다른것이없다. (7) 등록법은 제123조(과태료 재판)에서「제 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호적법은 제133조(과태료의 재판)에서「제13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 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고 하 여그표현이약간다를뿐같은내용의 조문이다. (8) 등록법은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에 서「①제121조 및 제122조에따른 과태 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 제2항에 해당하 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 의 관할시장·구청장을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 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사람 은 30일 이내에해당시·읍·면의장에 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③제1항에따 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 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 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 가정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 태료재판을한다. ④제2항에따른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 였다. 호적법은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 과·징수)에서 등록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있다. 2. 조문대비 호적법의 벌칙과 가족관계등록법의 벌칙 조 문을대비해보면<별표9> 가족관계등록법제 8장벌칙대비표와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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