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제7장벌 칙 <신설> 제134조 (벌칙) ①호적의기재를요하지아니하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도 제1항과같다. <신설> 제1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1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신고또는신청을수리하지아니한때 2. 호적의기재를하는것을해태한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서류의열람을거부한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 본 또는제47조의증명서를교부하지아니한때 5. 기타호적사건에관하여직무를해태한때 ② 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아니다. 제8장벌 칙 제117조 (벌칙)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1조 제6항을위반한사람 2. 제13조 제2항을위반한사람 3. 제14조 제1항ㆍ제2항및 제42조를위반하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다른 사람의신고서류를열 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사항 또는 등록 부 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교부받은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 관한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가족관계 등록정보를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 여 가족관계등록정보를알아낸사람 제118조 (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요하지 아니하는사항 에 관하여거짓의 신고를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관 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 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 람도제1항과같다. 제1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대하여도 해당조의벌금형을과(科)한다. 제120조 (과태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ㆍ 읍ㆍ면의장에게는5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15조 제2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2. 제116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호 적 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 9>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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