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7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제7장벌칙 <신설> 제134조 (벌칙) ①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도제1항과같다. <신설> 제1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신고또는신청을수리하지아니한때 2. 호적의기재를하는것을해태한때 3. 정당한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또는 신고서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이유없이호적또는제거된호적의등본, 초 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호적사건에관하여직무를해태한때 ② 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아니다. 제8장벌칙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열 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 부 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교부받은사람 4. 이법에따른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관한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 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알아낸사람 제118조 (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 에 관하여거짓의 신고를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관 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 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 람도제1항과같다. 제1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12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 읍ㆍ면의장에게는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1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9>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대비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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