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2 8 法務士12 월호 論│說 Ⅹ. 가족관계등록법부칙 1. 개설 부칙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말미에 부가 하여시행기일, 경과규정, 폐지법령등을규정 한것을말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부칙과 호적법의 부칙을 살펴보기로한다. 2. 가족관계등록법의부칙 부 칙 <제8435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제95조까지및 제 98조의개정규정은2008년 9월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8월31일까지대한민국의국적을취 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및「국적법」제14조 제1항에 따 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 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호적 법」조항들을 적용할 때「호적법」제15조는 이법제9조로, 본적은등록기준지로본다. 제3조(등록부의작성등) ① 이 법 제9조에따른등록부는종전의「호 적법」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 부를대상으로, 이법시행당시기록된사항 을 기준으로하여그 호적전산자료를개인별 로 구분·작성하는방법에따른다. ② 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 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 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부칙제2조및 제3조에따라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 법 시 행과동시에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 록부를작성하여야한다. ④ 제1항및 제3항 단서에 따라등록부를작 성한경우에종전호적에 기재된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 다. ⑤ 종전의「호적법」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제2항에따라제적된 후 이 법 시 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따라새로작성된 등 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제적을부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른다. 제4조(제적부등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호 적법」규정에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 에 따라제적된전산호적부및 이미지전산 호적부(이하“제적부 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호적법」규정에 따르고, 이에따른등록부정정에관한구체 적인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다만, 제적부 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전에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호적법」 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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