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28 法務士 12월호 論│說 Ⅹ. 가족관계등록법부칙 1. 개설 부칙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말미에 부가 하여시행기일, 경과규정, 폐지법령등을규정 한것을말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부칙과 호적법의 부칙을 살펴보기로한다. 2. 가족관계등록법의부칙 부 칙 <제8435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 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제95조까지및제 98조의개정규정은2008년 9월1일부터시 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8월31일까지대한민국의국적을취 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신고및「국적법」제14조 제1항에따 른 국적이탈자에대한법무부장관의통보는 종전의「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 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호적 법」조항들을적용할때「호적법」제15조는 이법제9조로, 본적은등록기준지로본다. 제3조(등록부의작성등) ① 이 법 제9조에따른등록부는종전의「호 적법」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 부를대상으로, 이법시행당시기록된사항 을기준으로하여그호적전산자료를개인별 로구분·작성하는방법에따른다. ②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 된 전산호적부는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 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부칙제2조및 제3조에따라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이미지전산호적부”라 한다)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시 행과동시에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등이 발생한 때에는그 제적자에대하여새로등 록부를작성하여야한다. ④ 제1항및 제3항단서에따라등록부를작 성한경우에종전호적에 기재된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 다. ⑤ 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른 신고등이 있었으나제2항에따라제적된 후 이 법 시 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때에는제1항에따라새로작성된등 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제적을부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때에는다시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른다. 제4조(제적부등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호 적법」규정에따른제적부 또는부칙제3조 에 따라제적된전산호적부및 이미지전산 호적부(이하“제적부 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처리는 종전의「호적법」규정에 따르고, 이에따른등록부정정에관한구체 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다만, 제적부 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에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전에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호적법」 의 규정에 따라발생한효력에 대하여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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