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조(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 에 부과된과태료의징수·재판절차는종전 「호적법」의규정에따른다. 제7조 (일반적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종전 의「호적법」에 따라행한처분, 재판, 그밖 의행위및절차는이법중 그에해당하는규 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관하여는 이법의해당규정에따라한것으로본다. 제8조(다른법률의개정)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법령에서종전의「호적법」또는그 규 정을인용한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 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이 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 로본다. 3. 호적법의부칙 부 칙 제136조<삭제1962. 12.29> 제137조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 에 의하여폐지되는법령또는법령중의조 항을말한다. 제138조 (구법에의한호적) 구법의규정에의 한 호적및 가호적은이를본법의규정에의 한호적또는가호적으로본다. 제139조<삭제1962. 12. 29> 제140조 (본법시행전의신고) 본법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신호적을편제하는경우에는구법에 의한다. 제141조<삭제1962. 12. 29>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각호의 법령은 폐지 한다. 1. 조선민사령중호적에관한 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본법에저촉되는호적에관한법조 제143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그리고개정부칙은 「①부칙<제1238호, 1962. 12. 29> ②부칙 <제1377호, 1963. 7. 31> ③부칙 <제2817호, 1975. 12. 31> ④부칙 <제3157호, 1978. 12. 6> ⑤부칙 <제3463호, 1981. 12. 17> ⑥부칙 <제3737호, 1984. 7. 30> ⑦부칙 <제4298호, 1990. 12. 31> ⑧부칙 <제4796호, 1994. 12. 22> ⑨부칙 <제5008호, 1995. 12. 6> ⑩부칙 <제5545호, 1998. 6. 3> ⑪부칙 <제6308호, 2000. 12. 29> ⑫부칙 <제6438호, 2001. 3. 28> ⑬부칙 <제7427호, 2005. 3. 31> 민법에의한다음법률의개정(제7조))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생략>」으로개정을거듭하였다. 4. 부칙의검토 호적법은 이 법 부칙 제143조에 의하여 1960년 1월1일부터시행되어가족관계등록법 부칙제2조에의하여폐지되고이 법 부칙제1 조에의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은 2008년 1월 1 일부터시행하게되었다. 호적법은 법률 제535호로 1960년 1월 1일 공포·시행되어그동안 13차례에걸친개정이 있었으며2008년 1월1일폐지될때까지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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