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30 法務士 12월호 論│說 간우리나라신분절차법으로의소임을하여온 것이다. ⅩⅠ. 맺는말 이상으로 가족관계등록법과 호적법을 대비 하여살펴보았다. 지난 2007년 5월 17일 법률제8435호로제 정·공포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다가오는 2008년 1월1일시행됨에따라호적 법은근 반세기동안이 나라신분절차법의소 임을끝내고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되었다. 갑오개혁이후우리나라신분등록제도의연 혁을살펴보면①호구조사규칙시대②민적법 시대③ 조선호적령시대④ 호적법시대⑤ 가 족관계등록법시대로이어진다. 호주기준가족 편제의 호적법 시대는 가고 1인 1적의 개인별 편제의 가족관계등록법시대의 개막과 원년을 앞두게되었다.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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