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1 업무참고자료 매각물건명세서의 「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 주| ○부동산의표시, 점유관계, 인수하는권리또는가처분, 법정지상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민사집행 법 제105조 제1항)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치기간(기일 1주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실무제요167쪽) ○현황조사나감정평가절차에하자가 있는데도 이를 토대 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경우(손창환「사례로 본 민사집행」234쪽) ○선순위 임차인의‘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 우(대법원 1995. 11. 22. 자95마 1197 결정) ○선순위 저당보다 앞서 전입한 임대차의‘임차보증금란 이공란으로’하여작성한경우(대법원1997. 10. 13. 자 97마 1612결정)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 로‘잘못 기재’된 경우(대법원 1999. 9. 6. 자 99마 2696 결정)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 각 기일을진행하게된 경우, 중대한하자가계속된채 진행된 매각기일에서‘최저매각가격을저감’한 경우(대 법원 2000. 8. 16. 자99마 5148 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취지’로 작성한경우(대법원2003. 12. 30. 자 2002마 1208 결정) ○기계, 기구등의일부가‘소재불명인사실’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4. 1. 15. 자93마 1601 결정) ○선순위 임차인의‘배당요구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 4498결정) ○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아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의 임차인과 소유자가‘부자관계(父子關係)에 있다는 사 실’을 기재하지아니한경우(대법원2000. 1. 19. 자 99마 7804 결정) ○‘예고등기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1. 3. 14. 자99마 4849 결정) ○임차인의‘배당요구나그 통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 1942 판결) 「중대한하자」인 경우 「중대한하자」가 아닌경우 1. 법원은매각기일마다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1 주전’까지「매각물건명세서(賣却物件明細書)」를작 성하여, 원본은경매기록에가철하고, 그사본은집 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및감정인의「평가서」의 각 사본과함께사건별, 기일별로구분하여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볼 수 있도록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다만, 법원 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을‘전자통신매체’로공시(公示)함으로써그사 본의비치에갈음할수있다(동규칙제55조단서). 매각물건명세서는법원민사집행과(또는민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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