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32 法務士 12월호 매각물건명세서의 「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업무참고자료 과)‘열람대’에서열람할수있을 뿐만아니라,‘인 터넷’을 통하여도열람할수 있다. 대법원홈페이 지‘www.courtauction.g’o를.k접r속하여‘경매 정보검색’을 클릭하면전국의지방법원에서최근 진행할물건을담당경매계별로검색을할수있다. 이는 매수희망자들에게부동산에관한정확한정 보를제공함으로써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는것 을 방지하고, 이른바「2차권리분석」(등기부의조 사에의한권리분석을「1차권리분석」이라한다)의 자료로제공하기위한것이다(대법원2004. 11. 9. 자2004마194 결정). 2. 매각물건명세서는집행법원의인식을기재한서면 으로, 그작성행위는사실행위에속한다. 따라서재판이아니므로법관이서명또는기명날 인은필요치아니하나(민사소송법제208조, 제224 조), 법원이작성하였음을명백히하기위해서매각 물건명세서우측상단에법관이날인(捺印)하고간 인(間印)도한다. 법원은매각물건명세서를작성함에있어서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그 밖의 참고인(점유취득시 기가불명확한자, 집행관등)을심문(審問)할수있 다(민사집행규칙제2조). 매각물건명세서는각매각기일까지계속비치하다 가, 매각대금이지급되면폐기한다. 3. 매각물건명세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다(민사집 행법제105조제1항). (1) 부동산의표시 등기부상의표시대로기재하되, 현황이다른경우에 는현황도「병기(倂記)」한다. 미등기건물이있는경우 에는,「제시외건물(提示外建物)」의‘포함(包含)’또 는‘제외(除外)’를 「기재」한다(대법원1991. 12. 27. 자91마608 결정). 부동산에는 감정평가액과최저매각가격을함께「표 시」한다(재민2002-1 재판예규제7조제3항). (2) 점유관계와관계인의진술 점유자, 점유부분, 점유권원, 기간, 차임또는보증금 에 관한관계인의진술(액수, 선급여부등), 전입신고 일자또는사업자등록번호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일자등을「기재」한다. 인수여부가불분명한임차권등물적부담에관한주 장이제기된경우에는, 비고란에‘○○○가주장하는 임차권은 존부(또는 대항력 유무)가 불분명함’라고 「기재」한다(재민2002-1 재판예규제7조제2항). (3) 매각으로효력을잃지아니하는등기된권리또는 가처분 저당, 압류, 가압류등 이른바‘말소기준권리(抹消基 準權利)’보다앞선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요구 한것은제외), 등기된임차권, 환매특약및가처분(假 處分)은, 매각으로그 효력을잃지아니하므로, 이를 「기재」한다. 토지소유자가건물소유자를상대로건물철거및토지 인도를피보전권리로하여가처분을한경우, 그가처 분이건물에관한경매개시결정등기또는담보권설정 등기이후의 것이라도매각으로말소되지아니하므 로, 이를「기재」한다. 유치권(留置權)은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동법제91 조 제5항), 권리신고가있으면 그 존부와 관계없이 「기재」하나, 예고등기(豫告登記)는부동산에관한권 리관계를공시하는등기가아니므로「기재」하지않는 다(대법원2001. 3. 14. 자99마48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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