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업무참고자료 매각물건명세서의 「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등기된임차권은,‘매수인 에게대항할수있는등기된임차인이있음(임차보증 금,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에서보증금이전액변제 되지 아니하면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기 재」한다. (4) 매각에따라설정된것으로보는지상권의개요 저당물의경매로인하여토지와그 지상건물의소유 자가달라지면「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 성립하고 (민법 제366조), 저당이 없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95다9075, 9082 판결). 지상권이설정된것으로보게될가능성은있으나확 실히밝혀지지않는경우에는,‘법정지상권이성립할 여지가있음’등으로그취지를그대로「기재」한다. (5) 최선순위설정등 매각물건명세서에는그 외에사건, 매각물건번호, 작 성일자, 최선순위설정, 비고란을둔다.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중복사건을「기재」하 고, 최선순위설정은말소기준권리의등기일자를기 재하여야 하므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등기일자가최선순위저당권등기일 자보다빠른경우에는그등기일자를「기재」한다. 비고란에는미등기대지권 포함여부, 위반건축물, 구분소유적공유관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있음, 농 지취득자격증명필요여부및 미제출시보증금반환 하지않음, 재매각보증금, 건물철거소송및 토지인도 소송승소판결있음, 환지예정지, 분묘소재및 분묘 기지권성립불명, 나무소재, 토지거래허가지역, 국 가지정문화재외곽500미터이내지역, 재건축정비예 정지역등을「기재」한다. 4. 매각물건명세서의기재에잘못이있거나변동이생 겼으면비치·열람을한후라도직권으로「정정(訂 正)」한다. 판사는 정정·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200○. ○. ○. 정정·변경’이라고적으며, 권리관계 의변동이발생하여매각물건명세서를재작성하는때 에는기존의매각물건명세서에‘200○. ○. ○. 변경 전’, 재작성된매각물건명세서에‘200○. ○. ○. 변 경후’라고적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정정이, (1) 매각기일1주이전에행 해졌다면, 매각기일에집행관이정정내용을고지(告 知)하고그대로진행하나, (2) 그이후에행해졌고대 항력있는임차인의추가등매수신청에영향을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매각기일을 변경한다(재민 2002-1 재판예규제8조). 5.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에「중대(重大)한하자(瑕 疵)」가있는때에는, (1‘) 매각허가에대한이의(異議)’를신청할수있고(민 사집행법제121조제5호), (2) 법원이직권으로‘매각불허가결정(賣却不許可決 定)’을하며(동법제123조제2항), (3) 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있다(동법제130조제1항).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에중대한하자가있는지여부 는 그 하자가일반매수희망자가매수의사나매수신 고가격을결정함에있어어떠한영향을받을정도의 것이었는지를중심으로하여, 부동산경매와매각물건 명세서제도에비추어구체적사안에따라합리적으 로 판단한다(대법원2003. 12. 30. 자2002마 1208 결정).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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