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3 업무참고자료 매각물건명세서의 「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등기된임차권은,‘매수인 에게대항할수 있는등기된임차인이있음(임차보증 금,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에서보증금이전액변제 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기 재」한다. (4) 매각에따라설정된것으로보는지상권의개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토지와 그 지상건물의소유 자가 달라지면「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 성립하고 (민법 제366조), 저당이 없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95다9075, 9082 판결). 지상권이설정된것으로보게될 가능성은있으나확 실히밝혀지지않는경우에는,‘법정지상권이성립할 여지가있음’등으로그취지를그대로「기재」한다. (5) 최선순위설정등 매각물건명세서에는그 외에사건, 매각물건번호, 작 성일자, 최선순위설정, 비고란을둔다.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중복사건을「기재」하 고, 최선순위설정은말소기준권리의등기일자를기 재하여야 하므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등기일자가최선순위저당권등기일 자보다빠른경우에는그등기일자를「기재」한다. 비고란에는미등기대지권 포함여부, 위반건축물, 구분소유적공유관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있음, 농 지취득자격증명필요여부 및 미제출시 보증금 반환 하지않음, 재매각보증금, 건물철거소송및 토지인도 소송승소판결있음, 환지예정지, 분묘소재및 분묘 기지권성립불명, 나무소재, 토지거래허가지역, 국 가지정문화재외곽 500미터이내지역, 재건축정비예 정지역등을「기재」한다. 4. 매각물건명세서의기재에잘못이있거나변동이생 겼으면비치·열람을한 후라도직권으로「정정(訂 正)」한다. 판사는 정정·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200○. ○. ○. 정정·변경’이라고적으며, 권리관계 의변동이발생하여매각물건명세서를재작성하는때 에는 기존의 매각물건명세서에‘200○. ○. ○. 변경 전’, 재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200○. ○. ○. 변 경후’라고적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정정이, (1) 매각기일1주이전에행 해졌다면, 매각기일에집행관이 정정내용을 고지(告 知)하고그대로진행하나, (2) 그이후에행해졌고대 항력있는임차인의추가등매수신청에영향을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매각기일을 변경한다(재민 2002-1 재판예규제8조).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중대(重大)한 하자(瑕 疵)」가있는때에는, (1)‘매각허가에대한이의(異議)’를신청할수있고(민 사집행법제121조제5호), (2) 법원이 직권으로‘매각불허가결정(賣却不許可決 定)’을하며(동법제123조제2항), (3) 매각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있다(동법제130조제1항).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에중대한하자가있는지여부 는 그 하자가 일반매수희망자가매수의사나매수신 고가격을결정함에 있어어떠한 영향을 받을정도의 것이었는지를중심으로하여, 부동산경매와매각물건 명세서 제도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합리적으 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 1208 결정) .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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