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法務士12 월호 매각절차의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업무참고자료 ○다음 각호의 사람에 한한다(민사집행법제90조). 1. 압류채권자와집행력있는정본에의하여배당을 요 구한채권자 2. 채무자및소유자 3. 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 4. 부동산위의권리자로서그권리를증명한사람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32 결정) ○체납처분에의하여 압류등기한 압류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대법원 1964. 9. 30.자64마525 결 정)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에 의한 경매신청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받은사람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에서의파산 관재인 ○공유지분경매에있어서의다른공유자(대법원1998. 3. 4.자 97마962 결정) ○경매개시결정등기시점(경매개시결정시점이 아님)을 기 준으로그당시에이미등기된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 권자, 임차권등기를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대법원 1999. 11. 10.자 99마 5901 결정) ○청구권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등기담보등에 관 한 법률제16조 제2항)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권리증명을한 사람 (예시: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토지임차인, 주택또는상가건물의인도및 주민 등록또는사업자등록신청을마친임차인, 점유권자등) ○전세금반환채권·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자로서 권리증명한사람 ○매각절차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도, 민사집행법제 90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 요구한 채권자(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집행문이 필요한데 집행문을 붙이지 아니한 집행권원으 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대법원 2002. 9. 5.자 2002마 2812 결정) ○집행정본을갖고있으나 배당요구하지아니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채무자 아닌 소유자로서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대법원 1967. 8. 31.자 67마615 결정)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대법원 1968. 7. 31.자 68마716 결정) ○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공동 채무자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자(민사집행법 제139조 제 1항단서) ○가압류권자(대법원 1967. 11. 29.자 67마1089 결정, 1999. 4. 9. 선고98다53240 판결) ○가처분권자(대법원 1994. 9. 30.자94마1534 결정) ○예고등기권리자(대법원 1967. 10. 25.자 67마947 결정, 1968. 1. 15.자 67마1024 결정)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대법원 1996. 6. 7.자 96마548 결정) ○재매각을 실시할 경우 전의매수인 ○강제경매신청채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자로서권리신고한사람(서울고등법원1990. 7. 20. 선 고 91나21485 판결) ○소유권회복등기의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대법원 1991. 4. 18.자91마141 결정) ○명의신탁자(대법원 1994. 9. 12.자94마1465 결정) ○현황조사보고서에기재된임차인이나, 다른채권자가제 출한 등기부등본 또는 이중경매의 후행사건기록에 표시 된 사람(대법원 1994. 9. 14.자94마1455 결정) 「이해관계인」인경우 「이해관계인」이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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