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34 法務士 12월호 매각절차의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업무참고자료 ○ 다음각호의사람에한한다(민사집행법제90조). 1. 압류채권자와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 구한채권자 2. 채무자및 소유자 3. 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 4. 부동산위의권리자로서그 권리를증명한사람 ○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대법원 1975. 10. 22.자75마332 결정) ○ 체납처분에의하여압류등기한 압류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자로서그 권리를증명한사람(대법원1964. 9. 30.자64마525 결 정) ○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에 의한 경매신청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받은사람 ○ 파산재단에속하는부동산에대한매각절차에서의파산 관재인 ○ 공유지분경매에있어서의 다른 공유자(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 경매개시결정등기시점(경매개시결정시점이 아님)을 기 준으로그 당시에이미등기된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 권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대법원 1999. 11. 10.자 99마 5901 결정) ○ 청구권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등기담보등에 관 한 법률제16조 제2항) ○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권리를취득하거나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권리를 취득한자로서권리증명을한 사람 (예시: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인도및 주민 등록또는사업자등록신청을마친임차인, 점유권자등) ○ 전세금반환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자로서권리증명한사람 ○ 매각절차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도, 민사집행법 제 90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대법원 1999. 4. 9. 선고98다53240 판결). ○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 요구한 채권자(대법원 2003. 2. 19.자2001마785 결정) ○ 집행문이필요한데집행문을붙이지아니한 집행권원으 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대법원 2002. 9. 5.자 2002마 2812 결정) ○ 집행정본을갖고있으나배당요구하지아니한채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당시 채무자 아닌 소유자로서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대법원 1967. 8. 31.자 67마615 결정) ○ 경매신청이되지아니한 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채무자 (대법원 1968. 7. 31.자68마716 결정) ○ 저당권설정등기에채무자로표시되지아니한 다른공동 채무자 ○ 집합건물의대지에 대한공유자(민사집행법제139조 제 1항 단서) ○ 가압류권자(대법원 1967. 11. 29.자 67마1089 결정, 1999. 4. 9. 선고98다53240 판결) ○ 가처분권자(대법원1994. 9. 30.자94마1534 결정) ○ 예고등기권리자(대법원 1967. 10. 25.자 67마947 결정, 1968. 1. 15.자67마1024 결정) ○ 임차권등기를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대법원 1996. 6. 7.자96마548 결정) ○ 재매각을실시할경우전의매수인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자로서 권리신고한 사람(서울고등법원 1990. 7. 20. 선 고 91나21485 판결) ○ 소유권회복등기의승소의확정판결을받아아직등기를 하지않은사람(대법원1991. 4. 18.자91마141 결정) ○ 명의신탁자(대법원1994. 9. 12.자94마1465 결정) ○ 현황조사보고서에기재된임차인이나, 다른채권자가제 출한등기부등본또는이중경매의후행사건기록에표시 된 사람(대법원1994. 9. 14.자94마1455 결정) 「이해관계인」인경우 「이해관계인」이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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