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업무참고자료 매각절차의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 주 | 1. 경매신청서첫 장에는「이해관계인표」를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의누락이없도록한다. 이해관계인표는 송달의기준이되므로절차진행중주소보정및 배 당요구등으로변동사항이있으면즉시정정보완한 다(실무제요77쪽, 82쪽). 가압류권자는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이아니지만 배당기일은통지하므로이해관계인표에기재하여 놓는것이좋다. 2. 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은매각절차의전반에걸쳐 서관여할자격을주고있다. 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이집행절차에관하여행사 할수있는권리(權利)는다음과같다. (1) 집행에관한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제16조) (2) 부동산에대한침해방지신청권(동법제83조제3항) (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권(동법제86조) (4) 이중경매신청이나배당요구신청의 통지를 받을 수있는권리(동법제89조) (5)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통지받을권리(동법제 104조제2항) (6) 매각기일에출석하여매각기일조서에서명날인할 수있는권리(동법제116조제2항) (7) 최저매각가격외의매각조건의변경에합의할수 있는권리(동법제110조) (8) 매각결정기일에매각허가에관한의견진술권(동법 제120조) (9) 매각허부결정에대한즉시항고권(동법제129조) (10) 배당기일을통지받을권리(동법제146조) (11) 배당기일에출석하여배당표에대한의견진술권 (동법제149조) (12) 배당기일에출석하여배당에대한합의를할 수 있는권리(동법제150조제2항) 3. 채무자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경매개시결정정 본을송달할필요가없다(대법원1986. 3. 28.자86 마70 결정). 이해관계인이사망(死亡)하여절차에관여할수없 게되더라도그것때문에매각절차가중단(中斷)되 지아니한다. 4. 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은‘, 공익적절차규정위반’ 이나‘자기의권리에 관한 절차위반’에 관하여만 이의신청을할 수있으므로, 다른이해관계인의권 리에관한이유를들어이의할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다만, 채무자에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송달은 채무가아닌이해관계인도그 흠을이유로매각허 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97마814 결정). 5. 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이되기위한「권리신고(權 利申告)의종기(終期)」는,‘매각허가결정이있을때 까지’이다(대법원1994. 9. 13.자94마1342 결정). 6. 경매기록을열람(閱覽)하거나복사(複寫)할수 있는 사람은다음과같다(재민2002-1 재판예규제28조). (1) 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 (2) 파산관재인이집행당사자가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소유자 (3) 최고가매수신고인과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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