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7 대 통 령 령 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도시철도법시행령”을“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한다. 제1조중“도시철도법(이하“법”이라한다)”을“「도시철도법」”으로한다.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매입대상및 금액표) 제8호란중“ 상법의규정에의한”을“「상법」에 따 른”으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따른”으로,“법인의등기”를“법인및자본금이1억원이하인법인의등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1호가목(1)가( )란 및 (2)(가)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 5까지의개정규정은2008년7월 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매입에관한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법 제13조에따른면허·허가· 인가및 등기·등록등을신청한경우에는별표2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 른다. 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325호 / 2007. 10. 15 개정) 8. 법인설립등기「(상법」에따른등기에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요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법 인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 역안에서 신설되는 법인 및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 등기 를제외한다. ) 자본금의1,000분의 1 도시철도시설의성능및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도시철도차량에만적용하던표준규격, 안전기준및성능시험을도시철도 시설분야까지 확대적용하는 등의내용으로「도시철도법」이개정(법률제8509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 에 따라안전기준에맞게설치하고유지ㆍ관리하여야하는도시철도시설의종류를정하는한편, 서민경제활성화를위하여 소규모법인이설립등기를하는경우에는도시철도채권의매입의무를면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중간생략> <중간생략> 매입대상 매입금액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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