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를순화하고문장내용을간결하게함(제2조제1항). •등기부나기타 부속서류의열람 후 그 출력물 또는 복사물을 교부하는경우에 그 수수료를 열람수수료1,200원에 20장을 초과하는1장마다50원을더한금액으로함(제3조제1항단서). 주요내용 3 8 法務士12 월호 규 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다음과같이 한다. ①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 이 20장을초과하는때에는초과1장마다50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3조제1항을다음과같이 한다. ①등기부나 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열람에대한수수료는1등기부또는1사건에관한서류 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 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 료를납부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24호 / 2007. 11. 28 개정) 등기부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는 경우 1,200원의 열람수수료를 납부받고 있으나, 신청인이 열람 후 상당한 분 량의 출력물또는 복사물의교부를요구하는경우에도출력ㆍ복사수수료를납부받을수있는 근거규정이없어 열람수수료만 을납부받고있는불합리한점을시정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신설함. 개정이유 ♦D.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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