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용어를순화하고문장내용을간결하게함(제2조제1항). •등기부나기타부속서류의열람후 그 출력물또는복사물을교부하는경우에그 수수료를열람수수료1,200원에20장을 초과하는1장마다50원을더한금액으로함(제3조제1항단서). 주요내용 38 法務士 12월호 규 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등기부의등본이나초본의교부수수료는1통에대하여20장까지는1,200원으로하고, 1통 이 20장을초과하는때에는초과1장마다50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등기부나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열람에대한수수료는1등기부또는1사건에관한서류 에 대하여1,200원으로한다. 다만, 열람후 등기사항을출력한서면또는신청서기타부 속서류의복사물을교부하는경우에 20장을초과하는때에는초과1장마다50원의수수 료를납부하여야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24호 / 2007. 11. 28 개정) 등기부또는신청서기타부속서류를열람하는경우1,200원의열람수수료를납부받고있으나, 신청인이열람후 상당한분 량의출력물또는복사물의교부를요구하는경우에도출력ㆍ복사수수료를납부받을수있는 근거규정이없어열람수수료만 을납부받고있는불합리한점을시정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신설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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