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규 칙 법무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제1호“호적등본또는초본”을「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기본증명서”로한다. 다만,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출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 인으로제출서류에갈음할수있다. 제16조제2항중“6주일이상”을“3주일이상”으로한다. 제18조제2항중“호적등본또는초본”을「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25호 / 2007. 11. 28 개정)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시험응시자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함. •법무사법제5조의2 규정에의해시험의일부면제를받아시험에합격한경력자는법 부칙제5조의자격인정자와유사한 근무경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법무사등록 전 연수교육에서는근무경력을인정받지못하고경력이없는일반합격자와 동일하게연수를받는불합리한점을개선하기위함. •비송사건절차법및상업등기처리규칙중상업등기절차에관한법규사항을분리ㆍ통합하여단일법률로제정한상업등기법 과호적법대체입법인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한다)이2008. 1. 1.부터시행됨에따 라법무사시험과목에관한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영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출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제출서류에갈음할수있도 록함(제8조). •법 제4조의시험합격자에대한대한법무사협회의등록전 연수교육기간을‘6주일이상’에서‘3주일이상’으로변경함(제 16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의결에따라, 법무사제1차시험과목중 제2과목에서호적법을삭제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을추가하며, 제3과목에서비송사건절차법을삭제하고,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을추가함.(제4조별표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용어의정리(제8조, 제18조). 주요내용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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