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40 法務士 12월호 예 규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7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3.나.(4를) 다음과같이한다. (4) 관공서에대한통지 (가) 전자촉탁의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에의한다. (나) 서면촉탁의경우 1) 법원 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직접교부하거나우편으로송부한다. 다만우편송부는경매 개시결정등기촉탁을제외하고는등기촉탁서에등기완료통지서송부용봉투가첨부된경 우에한한다. 2) 기타관공서 등기완료사실을인터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별지제3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 8. 16.부터시행한다. 다만별지제3호개정양식은2007. 10. 8.부터시행한다.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9호 / 2007. 8. 16. 개정) •등기필정보통지서교부업무의경감을위하여등기필정보통지서의일련번호와비밀번호에부착하는스티커의크기를축소 함에따른변경된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의양식을반영하기위함임. •관공서의서면촉탁의경우등기완료통지서를인터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에의하도록하고, 다만이 관공서에는법원은 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하였으나, 그규정이불명확하여일선에서혼선이있다는지적에따라이를명백히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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