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예 규 허무인명의등기의말소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86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등기공무원”을각각“등기관”으로“, 부동산등기법”을“「부동산등기법」”으로한다. 제5조중“말소등기의등기원인은○○법원의확정판결로, 그원인일자는판결확정일자를각기 재한다”를“말소등기의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그연월일은판결선고일을각기재한다”로한다. 허무인명의등기의말소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0호 / 2007. 8. 16. 개정) 「판결등 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기존등기의등기원인이무효임을이유로등기절차의 이행을명하는확정판결에의하여그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신청서에는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그연월일 은“판결선고일”를기재하도록하고있는바, 이를반영하여그통일을기하기위함임. 개정취지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7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2. 등기의무자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의첨부여부 매각또는공매처분등을원인으로관공서가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 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다.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1호 / 2007. 8. 16. 개정) 「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따라「판결등에의한등기신청시주소를증명하는 서면의제출」(등기예규제1001호)이폐지되는바, 이폐지예규에규정된관공서의촉탁등기관련부분을본 예규에규정하기 위함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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