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1 예 규 허무인명의 등기의말소에 관한예규(등기예규 제865호)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등기공무원”을각각“등기관”으로,“부동산등기법”을“「부동산등기법」”으로한다. 제5조중“말소등기의등기원인은○○법원의확정판결로, 그원인일자는판결확정일자를각 기 재한다”를“말소등기의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그연월일은판결선고일을각기재한다”로한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00호 / 2007. 8. 16. 개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의한 등기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기존등기의등기원인이무효임을이유로 등기절차의 이행을명하는확정판결에의하여그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신청서에는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그연월일 은“판결선고일”를기재하도록하고있는바, 이를반영하여그통일을기하기위함임. 개정취지 관공서의촉탁등기에 관한예규(등기예규 제117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4-2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4-2. 등기의무자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의첨부여부 매각또는공매처분등을원인으로관공서가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 의 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다.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01호 / 2007. 8. 16. 개정) 「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 관한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따라「판결등에의한등기신청시주소를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등기예규 제1001호)이 폐지되는바, 이 폐지예규에 규정된 관공서의 촉탁등기 관련 부분을 본 예규에 규정하기 위함임. 개정취지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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