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42 法務士 12월호 예 규 1. 지정등기소의지정 가. 대법원장이지정하는등기소(이하“지정등기소”라 한다)는선박, 입목, 재단저당및 부부 재산약정에관한등기(이하“기타등기”라한다)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등기소의지정은별지제1호양식에의하여하며, 관보에게시하여야한다. 다. 지정등기소장은기타등기에관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그업무를처리할수있는 등기소로지정된사실과그시행시기를등기소내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2. 등기부의전산이기 가. 기존등기부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는지정을받은후 지체없이기존등기부를「선박등기규칙」제42조의2제1항, 「입목등기규칙」제10조의2제1항,「재단저당등기규칙」제42조의2제1항및「부부재산약정 등기규칙」제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기부(이하“전산등기부”라한다)로전산이기하 여야한다. 나. 구체적인전산이기방법 「선박등기규칙」제42조의3제1항,「입목등기규칙」제10조의3제1항,「재단저당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및「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제4조의3제1항에따른구체적인전산이기방 법은별지“기타등기부전산이기요령”에따른다. 다.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 (1) 아래등기용지(이하“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라한다)는전산등기부로이기하지아니한다. (가) 등기용지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된등기용지 단, 등기용지중표제부일부가멸실되었으나표시란의등기중마지막표시번호의등 기가남아있는경우는제외한다. (나) 표시란에중요사항의기재가누락되어대상을특정할수없는등기용지 (다) 소유권의등기명의인성명이누락되어있는등기용지 (라“) 갑구”용지의마멸등으로공유자의지분이얼마인지전혀판독할수없는 등기용지 (마) 경정등기절차를거쳐야전산이기할수있는등기용지 (2) 지정등기소장은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를제외한나머지등기용지의전산이기를완료한 때에는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를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라. 다음의등기용지는오류가있다는취지의기록을남기고전산이기할수있다. (1) 동일한선박, 입목, 재단및부부재산약정에대하여수개의등기용지가존재하는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선박등기등의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202호 / 2007. 8.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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