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예 규 (2) 공유자들의공유지분의합이1이아닌경우 (3) 등기목적상에기재된대상등기또는공유지분이존재하지않거나불명확한경우 마. 폐쇄된등기용지의경우 폐쇄된등기용지는전산등기부로이기하지아니한다. 바. 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 (1) 지정등기소장은전산이기작업완료후에별지제2호양식에의하여전산이기작업완료사 실을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지방법원장은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를제외하고 관내등기소의전산이기작업이모두끝난경우별지제3호양식에의하여전산이기작업 완료사실을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시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가있는경우지정등기소장은전산이 기하지아니한사유를별지제4호양식에의하여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지방 법원장은그 보고서를별지제3호양식의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서와함께법원행정처 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사.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등의전산이기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가경정등에의하여전산등기부로이기하기에적합하게된 경우 또는전산이기를유루한등기용지를발견한경우등기관은신속히이러한등기용지들을 전산등기부로이기하여야한다. 3. 등기신청사건의처리 가. 접수, 기입, 조사, 교합및교합완료후의조치 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 에 관한내용및「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의 전산정보처리조 직에의한공동담보목록의작성에관한내용을준용하여처리한다. 나.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에대한등기신청사건의처리 (1)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에대한 등기신청사건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접수하고, 기 입·교합업무는종전과같은방식으로처리하여야한다. (2)「부동산등기법」제51조의규정을준용하여수개의선박등에관하여하나의신청서로일 괄신청한경우에, 신청대상등기에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가포함되어있는때에는전산 이기가완료된기타등기에관하여는전산접수·기입·교합하고, 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 에대하여는위 (1)과같이 처리한다. 다. 직권경정등기 전산이기과정에서발생한유효사항의누락, 오타등의오류를발견한경우등기관은「부 동산등기규칙」제86조에따른경정서의작성및등기신청서의접수방법에의한접수를생 략하고직권경정등기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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