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44 法務士 12월호 예 규 4. 등기부등·초본의발급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발급하는등기부등·초본의종류 (1) 선박등기의경우에는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등기부초 본(특정인지분초본) (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는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전산폐쇄등기부에대한위(1), (2)의등기부등본 나. 등기부등·초본의작성방법 (1) 특수용지의사용 등기부등·초본은가로297mm, 세로210mm인크기의복사방지처리를한특수용지를 사용하여작성한다. (2) 등기부등·초본의위변조방지를위한조치 (가) 등기부등·초본은그 진위여부를등기과(소)에서또는인터넷으로확인할수있도록 발급확인번호12자리를부여하여야한다. (나) 등·초본의매 장마다등기정보를암호화하여저장한 2차원바코드가인쇄되도록하 고, 이를스캐너등으로복원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 발급받은등기부등·초본을복사기등을이용하여복사하는경우에사본임을인식할 수있도록매장마다복사방지장치를하여야한다. (3) 인증문부여등 (가)「부동산등기규칙」제134조제1항전문을준용하여하는등기관인표시및 그성명은법 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인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고, 직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제21조의규정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한다. (나) 등기부등·초본에는다음과같은인증문을부여한다. 이 등본은선박등기부(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부부재산약정등 기부)의내용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 (다)「부동산등기규칙」제134조제1항후문을준용하여등기부등·초본의말미에, 선박등 기는아래1)의내용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등기는아래2)의내용을기재한다. 1) 등기부에기록된사항이없는을구또는병구는생략함. 2) 등기부에기록된사항이없는을구는생략함. (라) 선박등기부초본(특정인지분초본)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기재한다. 1) 특정명의인이외에는유효한등기부초본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2) 공유관계에있는특정명의인에대한현재효력이있는지분내역을표시합니다. 3) 소유권이외의권리(을구)사항은특정명의인과관련된사항만을표시합니다. (4) 전산폐쇄등기부등본의작성 전산폐쇄등기부등본은전산등기부등본과같은방법으로작성한다. (5「) 부동산등기부등·초본발급사무처리지침」의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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