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등기부등·초본의발급신청, 발급신청에대한처리기준등 등기부등·초본발급과관련하여 본지침에특별히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그 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부동산 등기부등·초본발급사무처리지침」에관한 내용을준용하여처리한다. 5. 등기기록의열람 등기기록의열람은등기기록의내용을등기부등본의양식에준하는서면으로출력하여교부하 는방법에의하여할수있다. 이경우위서면에는열람용서면임을표시하는문구를기재하여 야한다. 6. 관할전속시의조치 가.「부동산등기규칙」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지정등기소장은별지 제5호 양식의 송부서에별지제6호양식의등기기록목록과관할전속된등기기록에대한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을첨부하여비지정등기소로송부하여야한다. 나.「부동산등기규칙」제131조제2항을준용하여하는통지는별지제7호양식에의한다. 다.「부동산등기규칙」제131조제3항의준용으로관할전속등기완료통지를받은지정등기소장 은관할전속된등기기록을삭제하여야한다. 「선박등기규칙」제42조의2제1항「, 입목등기규칙」제10조의2제1항「, 재단저당등기규칙」제42조의2제1항및「부부재산약정등기 규칙」제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선박등기, 입목등기, 재단저당등기및부부재산약정등기의업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처리하게됨에따라그구체적인업무처리지침과기존종이등기부를전산등기부로이기함에있어필요한요령을마련 하기위함. 제정이유 가. 대법원장이지정하는등기소는선박, 입목, 재단저당및 부부재산약정에관한등기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 도록함. 나. 지정등기소는지정을받은후 지체없이기존등기부를전산등기부로이기하여야하고, 전산이기작업을완료한경우지방 법원장에게보고하도록함. 다. 등기부의전산이기는별지의“기타등기부전산이기요령”에의하도록하고, 등기용지의멸실등의경우전산이기를보류하 고전산이기보류등기용지를별도로관리하도록함. 라. 전산등기부에대한등기신청사건의접수, 기입, 조사, 교합및 교합완료후의처리에관하여는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성질에반하지않는한부동산등기신청사건의처리에준하여처리하도록함. 마. 전산으로발급하는등기부등·초본의종류로, 선박등기의경우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등기부초본(특정인지분초본)으로,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경우에는등기부등본(말 소사항포함)으로함. 바. 전산등기부등·초본은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명의로발급하며, 등·초본용지는A4 크기의복사방지처리 를한특수용지를사용하도록하고, 등기부등·초본의위변조방지를위해서발급확인번호, 2차원바코드제도를채택함. 주요내용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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