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46 法務士 12월호 예 규 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5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3. 중“본점소재지에서”를“주식회사·유한회사의본점소재지에서”로하며,“대표이사·이사· 감사”를“이사·감사“로한다. 6.나. 중“위2. 및5.”를“위2. 가. 및5.”로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예규는2007. 9. 7.부터시행한다. 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3호 / 2007. 9. 7. 개정)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에있어서이사·감사의선임절차진행을해태한경우과태료제재가있지만, 이때과태료제재가될 수있는선임해태의대상이되는‘이사’에‘대표이사’는포함되지않으므로( 2007. 6. 19.자2007마311 결정) 이에맞게예규 를개정함. 개정이유 •‘3. 선임절차해태통지’중‘대표이사’에관한내용을삭제함. •그밖에표현일부를수정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4호 / 2007. 9. 21.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92호) 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4호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 10. 8.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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