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4 6 法務士12 월호 예 규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5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3. 중“본점소재지에서”를“주식회사·유한회사의본점소재지에서”로하며,“대표이사·이사· 감사”를“이사·감사“로한다. 6.나. 중“위2. 및5.”를“위2. 가. 및5.”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예규는2007. 9. 7.부터시행한다. 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03호 / 2007. 9. 7. 개정)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에있어서이사·감사의선임절차진행을해태한경우과태료제재가있지만, 이때과태료제재가될 수있는선임해태의대상이되는‘이사’에‘대표이사’는포함되지않으므로( 2007. 6. 19.자2007마311 결정) 이에맞게예규 를개정함. 개정이유 •‘3. 선임절차해태통지’중‘대표이사’에관한내용을삭제함. •그밖에표현일부를수정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04호 / 2007. 9. 21.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92호) 일부를 다 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4호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예규는2007. 10. 8.부터시행한다. ♦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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