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별지생략> 전자신청의활성화를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함에있어신뢰도가높은금융기관이등기권리자인경우에는모든첨부 서면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스캐닝)하여등기소에송신할수있도록하였는바, 그금융기관에일부를추가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입에따른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5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4. 가.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환급할금액은과오납한금액전액(수납금융기관의수수료포함)으로한다. 4. 나. (1), (2) (가) (나) (다)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납부당일금융기관의수납마감전환급신청 신청인은영수증(영수필통지서및확인서포함)을첨부하여수납금융기관에환급신청을하 여야하고, 수납금융기관은납부한전액을환급하여야한다. (2) 금융기관의수납마감이후(수입징수관계정에입금된후) (가) 신청인은환급신청서(별지제2호 양식)를작성하여관할등기소장에게환급을 신청할 수있다. 다만, 등기신청전에환급을신청하는때에는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교부받은 영수증(영수필통지서및확인서포함)의원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 환급신청을받은등기소장은환급대상여부및환급할금액을확인한후, 환급확인서(별 지제3-1호양식)를작성하여이를관할지방법원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 등기소장은환급신청서의송부및환급절차에따른비용(특수우편물우송료등) 등을신 청인으로부터받아야한다. 4. 나. (2) (마)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 수입징수관은환급결정후수납금융기관에환급결정통지(별지제3-2호양식)를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환급결정통지를받는즉시환급금에따른금융기관의수수료를 납부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입에따른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5호 / 2007. 9.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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