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48 法務士 12월호 예 규 <별지생략> 등기예규제1157호에따른등기신청수수료환급신청을할 때 납부당일금융기관의수납마감전 환급신청의경우에는전액 환급한다는규정이있으나, 금융기관의수납마감후환급신청의경우에는그규정이불명확하여이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 고자함. 개정취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및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의시행에관한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17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한다)과법에따른대법원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이 1990. 9. 2.부터시행되므로, 그시행일이후계약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사무등은법과규칙에의하는외에이지침에따라처리한다. 1. 계약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제출하여야할검인계약서등 가. 검인계약서등을제출하여야할경우 (1) 계약을등기원인으로하여1990. 9. 2. 이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계약의일자 및종류를불문하고검인을받은계약서원본(이하“검인계약서”라한다) 또는검인을받은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를포함한다) 정본을등기원인증서로제출하여야한다. (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공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및계약의일방당사 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에는법 제3조의규정을적용하 지아니한다. (3) 선박·입목·재단등기의경우에는법제3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나. 등기원인증서와인지세의납부 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인지를첩부하여야한다. 다. 등기원인증서의부동산표시 (1) 검인계약서의부동산표시가신청서의그것과엄격히일치하지아니하더라도양자사이에 동일성을인정할수있으면그등기신청을수리하여도무방하다. (2) 구분건물과대지권이함께등기신청의목적인경우에는그 검인계약서에대지권의구체 적인표시가없더라도대지권이포함된취지의표시는되어있어야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및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의시행에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6호 / 2007. 9.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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