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3) 위(1)의경우에는신청인으로하여금신청서의부본또는사본 1통을별도로제출하게하 고이를계약서에합철하여등기필증을작성한다. 라. 등기원인증서의당사자표시 검인계약서의계약당사자의표시가신청서의그것과엄격히일치하지아니하더라도(주소 가 변동된경우포함) 다른제출서면에의하여양자사이의동일성을인정할수있으면그 등기신청을수리하여도무방하다. 마. 가등기및이에터잡은본등기의경우에제출하는등기원인증서와검인 (1) 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한예약(계약)을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가 등기를신청할때제출하는등기원인증서에는법제3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검인 이되어있지않아도무방하나, 그가등기에터잡은본등기를신청할때제출하는등기원 인증서에는검인이되어있어야한다. (2) 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동일한예약서(계약서)를가등기및 이에터잡은본등기양 쪽에등기원인증서로제출한경우에, 본등기를완료하고그등기필증을작성함에있어서 는“가등기에기한본등기필”의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2. 계약당사자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과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받을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자가다시제3자에게계 약당사자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그지위이전계약의체결일이법제2조 제1항제1호에정하여진날(쌍무계약의경우반대급부의이행이완료된날) 전인때에는 먼저체결된계약의매도인으로부터지위이전계약의양수인앞으로직접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수 있는것이므로(법제2조제3항참조), 이와같은등기신청을받은등기관은 위지위이전계약의체결일이①먼저체결된계약서상에표시된반대급부이행일전이거 나 ②먼저체결된계약에따른실제의반대급부이행일전임을서면에의하여소명한경 우(예컨대, 영수증또는당사자의진술서등)에는그등기신청을수리하여야한다. 나. 위가.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함에있어등기원인증서로제출하는먼저체결된계약서 와지위이전계약서(지위이전계약이순차로이루어진경우에는그지위이전계약서전부) 는각각검인을받은것이어야하고, 이경우등기필증의작성은먼저체결된계약서에지 위이전계약서를합철하여작성하여야하며, 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세무 서장에게과세자료를송부할때에도먼저체결된계약서의사본에위 지위이전계약서의 사본을합철하여송부하여야한다. 3. 과태료에처할사유의통지 등기관이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에처할사유가있음을발견한때에는별지양식에의 한통지서를목적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등에게즉시송부하여야한다(다만, 과태료 에관한규정은1991. 1. 1. 부터시행됨; 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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