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50 法務士 12월호 예 규 <별지생략> •등록세와관련하여등기관의심사범위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첨부여부및 그 납세명세의부합여부를조사하는것으 로족하고, 그등록세액은심사대상이아니므로, 그존치의필요성이없는규정을삭제하기위함임. •법 제2조제4항의규정은2000년 6월30일까지만그효력을가지므로, 이와관련된규정은현재효력이없어이를삭제 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멸실등으로인하여폐쇄된등기용지의부활(등기예규제763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멸실등으로인하여폐쇄된등기기록의부활에관한업무처리지침 1. 다음과같은경우별지기재례와같이폐쇄된등기기록을부활한다. 가. 부동산의멸실(해몰포함), 토지의하천구역편입을원인으로대장의등록이말소된사실이 없음에도착오로등기기록이폐쇄된경우와등록이말소된대장에의하여등기기록이폐 쇄되었으나후에대장의등록말소가착오임이밝혀져대장이원상회복된경우 나. 대장상합병된사실이없음에도착오로합필(합병)등기가되면서합병당한부동산의등기 기록이폐쇄된경우와대장상합병된사실을원인으로합필(합병)등기가되면서합병당한 부동산의등기기록이폐쇄되었으나후에대장상의합병이착오임이밝혀져대장이원상회 복된경우(권리에관한말소등기의실행을위하여합필또는합병된부동산을분필또는 분할하여야할경우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도시개발법」등에의한환지등기의촉탁에착오가있어등기기록이잘못폐쇄된경우와 등기관이착오로촉탁되지않은토지의등기기록을폐쇄한경우 라.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관의착오나등기명의인의착오에기한말소신청또는확정판결의 집행으로말소됨에따라등기기록이폐쇄된후그말소가착오에의한것임이밝혀지거나 확정판결이재심판결에의하여취소됨으로써소유권보존등기를회복하여야할경우(이경 우부활된등기기록에소유권보존등기를회복한다) 2. 위경우등기기록의폐쇄가등기관의착오에의한경우에는직권으로, 그외의경우에는소명 자료를첨부한폐쇄등기부상의소유권의등기명의인의,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또는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신청에의하여등기기록을부활한다. 멸실등으로인하여폐쇄된등기용지의부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7호 / 2007. 9. 27. 개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