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등기용지”를“등기기록”으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도시개발법”으로,“토지구획정리사업”을“도시개발사업”으로,“등 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변경하기위함임. •종전수작업에따른등기기재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기재례로변경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직권말소절차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898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목적 이예규는등기관이「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한다) 제55조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 등기를발견한경우에직권말소하는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직권말소의통지 가. 법제175조제1항의통지는「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별지제44호양식관할 등 위반의통지서를교부하거나특별송달우편의방법으로송달하되, 교부의경우에는교 부받은자로부터영수증을수령하여야한다. 나. 통지를받을자의주소또는거소를알수없는 때및관할등위반의통지서가송달불능된 때에는위가항의통지에갈음하여등기소의게시장에위가항의통지서를게시한다. 이경우게시장은등기소의건물내로써일반인의출입이자유롭고발견이용이한곳에설 치하고게시장에는「말소통지게시장」이라는표시를붙여다른안내문의게시부분과구별 되게하여야한다. 다. 관할등위반의통지서를게시장에게시하는경우에는게시와동시에송달된것으로보고 이의진술기간동안게시장에게시하여야한다. 라. 말소의통지를우편으로한경우에는각종통지부의통지서발송연월일란에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경우및게시장에게시한경우에는비고란에교부연월일또는게시사실 및게시연월일을기재한다. 3. 직권말소통지의취지의기재 등기관이법제175조제1항의통지또는제2항의게시를한 경우에는말소하는등기에대하여 직권말소의통지의취지를기재한다. 직권말소절차에관한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8호 / 2007. 9.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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