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52 法務士 12월호 예 규 4. 이의신청이있는경우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또는등기상이해관계있는자로부터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그 신청서는「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별지제32호 양식기타문서접수장에접 수한다. 나. 이의신청이이유없는경우에는이의진술기간전이라도등기관은그 이의에대하여각하 결정을하고, 이의신청이이유있는경우에는 인용결정을하고직권말소통지의취지의기 재를말소한다. 다. 결정등본의송달 등기관이이의신청을각하한때에는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인용한때에는등기권리 자, 등기의무자,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에게결정등본을교부하거나특별송달우편으 로송달한다. 5. 직권말소 법제177조에의하여그등기를직권으로말소하는때에는직권말소통지의취지의기재도함께 주말한다. 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등의편철보관 관할등위반의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송달보고서나영수증, 이의신청서및이의신 청에대한결정원본및등본의송달보고서나영수증등은사건별로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편철 한다. 7. 기재례및결정문의양식등 가. 직권말소통지의취지의기재및위 기재를말소하는경우의기재례는별지1과같다. 나. 이의신청을각하하는결정은별지2의양식에의하고, 이의신청을인용하는결정은별지 3의양식에의한다. 다. 등기소에는별지4의양식에의한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작성하여비치하여야하며, 직권 말소서류편철장은1년간보존하되, 5년간은이를합철하여사용할수있다. <별지생략> •종전 수작업형태로처리되던부동산등기사무가현재는모든 등기소에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되고있는바, 이에따라등기기재례를이러한현실에맞게변경하기위함임. •별지2 및별지3이서로뒤바뀐오류가있어이를바로잡기위함임. •“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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