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등을요하는경우의업무처리예규(등기예규제1169호)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를삭제한다.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등을요하는경우의 업무처리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09호 / 2007. 9. 27. 개정) 「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의제정에따라중복된규정을삭제하기위함임. 개정취지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제2항및「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 제47조의규정에의한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및 그 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 2.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절차 가. 건물이수개의등기소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법제7조제2항) 또는단지를구성하 는수동의건물중일부건물의대지가다른등기소의관할에속하는경우(규칙제47조제 2항)에그 건물에대한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상급법원의장에게관할등기소의지 정을신청하여야한다. 나.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은별지제1호양식에의한신청서를작성하여그 신청서에건축 물대장등본(규칙제47조 제2항의경우에는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수신인란이기 재된관할등기소지정서송부용봉투(등기취급우편요금에상응하는우표첩부)를첨부하 여당해 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중어느 한곳에제출하여야한다. 3. 등기소의조치 가.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접수담당공무원은신청서의여백에접수인을찍고 기타문서접수장에등재한후등기과(소)장에게이를인계하여야한다. 나.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인계받은등기과(소)장은지체없이신청서및 첨부서면의적 관할등기소의지정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210호 / 2007. 9.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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