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3 예 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예규 제1169호)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를삭제한다. 등기원인에대하여 행정관청의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09호 / 2007. 9. 27. 개정) 「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의제정에따라중복된규정을삭제하기위함임. 개정취지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제2항및「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및 그 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 2.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절차 가. 건물이수개의등기소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법제7조제2항) 또는단지를구성하 는 수동의건물중 일부건물의대지가다른등기소의관할에속하는경우(규칙제47조 제 2항)에그 건물에대한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상급법원의장에게관할등기소의지 정을신청하여야한다. 나.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은별지 제1호양식에의한신청서를작성하여그 신청서에건축 물대장등본(규칙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 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 여당해 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중어느 한 곳에제출하여야한다. 3. 등기소의조치 가.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접수담당공무원은신청서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문서접수장에등재한후 등기과(소)장에게이를인계하여야한다. 나.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인계받은등기과(소)장은지체없이신청서및 첨부서면의적 관할등기소의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210호 / 2007. 9. 27. 제정)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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