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54 法務士 12월호 예 규 정여부를심사한후즉시상급법원의장에게신청서및첨부서면을송부하여야한다. 다. 등기과(소)장은신청서및첨부서면에불비한점을발견한때에는이를보정케한후송부 한다. 4. 상급법원의장의조치 가.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송부받은상급법원의장은지체없이건축물대장소관청등제 반사정을고려하여그부동산의등기사무를처리하기에적정하다고인정되는등기소를관 할등기소로지정하여야한다. 나. 상급법원의장은관할등기소를지정한즉시별지제2호양식의관할등기소지정서를신청 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여야한다. 5. 관할등기소의지정에따른등기신청 가. 관할등기소지정서를송부받은신청인은신청하고자하는부동산에관한등기를지정된 관할등기소에신청하여야한다. 나. 등기신청서에는송부받은관할등기소지정서를첨부하여야한다(규칙제47조제1항). <별지생략> 부동산이수개의등기소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또는단지를구성하는수동의건물중일부건물의대지가다른등기소 의관할에속하는경우에있어서는「부동산등기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등기소의지정이필요하나, 이에관한구 체적인업무처리절차가마련되어있지아니하여업무처리에혼선이있다는지적에따라그처리지침을마련하기위함임. 제정이유 가.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은신청서를작성하여당해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중어느한곳에제출하도록함. 나.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등기과(소)장은지체없이신청서및 첨부서면의적정여부를심사한후 즉시상급법 원의장에게신청서및첨부서면을송부함. 다. 관할등기소의지정신청서를송부받은상급법원의장은지체없이그 부동산의등기사무를처리하기에적정하다고인정되 는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지정하고, 관할등기소지정서를신청인에게우편으로송부함. 라. 관할등기소지정서를송부받은신청인은신청하고자하는부동산에관한등기를지정된관할등기소에신청하여야하며, 등기신청서에는송부받은지정서를첨부하여야함. 주요내용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11호 / 2007. 9.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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