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4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다.를다음과같이한다. 다. 합필의등기 (1) 신탁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합필등기를할수없다. 다만「주택법」에의하여주택건 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2003년 7월 1일이전에구「주택건 설촉진법」에 의하여승인을받은주택재건축사업을포함한다)로서신탁목적이동일한경 우에한하여신탁토지상호간의합필등기를할수 있다. 위합필등기가허용되는경우로서위탁자가상이한경우의등기절차는아래(2)에따른다. (2) 위탁자가상이한경우의합필등기 (가) 첨부서면 ①토지대장등본 ②위탁자의합필승낙서및그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위탁자전원이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전의토 지 소재지번, 지목및 면적(또는지분), 합필후의지분을표시하고인감을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변호사가위탁자전원이 합필승낙서에직접서명하거나날인하였다는 것을확인한경우에는인감증명을첨부하지않고법무사나변호사의확인서를대신첨 부할수있다. ③2003년 7월 1일이전에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았 음을소명하는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경우에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수탁자는 합필등기신청서에합필후의지분을기재하고위 각 서면을첨부하여단독으 로합필등기를신청할수있다. ②등기관은 합필등기신청서에따른합필후의공유지분으로별지 [등기기재례4]와 같이 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별지등기기재례1부터등기기재례4까지를별지와같이한다. •「주택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로서사업시행자가지역주택조합또는직장 주택조합인경우에는주택건설대지에대하여신탁등기를경료하고있으며, 또한일반사업시행자인경우에도주택건설대지 를신탁회사에신탁하는경우가일반적인바, 이러한경우신탁토지상호간의합필등기가제한되어주택건설사업수행에어 려움이많다는지적에따라이를개선하기위함임. •종전수작업방식에따른등기기재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기재례로변경하기위함임. 개정이유 <별지생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