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5 예 규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 예규(등기예규제114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다.를다음과같이한다. 다. 합필의등기 (1) 신탁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합필등기를할 수 없다. 다만「주택법」에 의하여주택건 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 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로서신탁목적이 동일한 경 우에한하여신탁토지상호간의합필등기를할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허용되는경우로서위탁자가상이한경우의등기절차는아래(2)에 따른다. (2) 위탁자가상이한경우의합필등기 (가) 첨부서면 ①토지대장등본 ②위탁자의합필승낙서및그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위탁자전원이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전의토 지 소재지번, 지목및 면적(또는지분), 합필후의지분을표시하고인감을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변호사가 위탁자전원이 합필승낙서에직접서명하거나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법무사나변호사의 확인서를대신 첨 부할수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 받았 음을소명하는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경우에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수탁자는 합필등기신청서에합필후의지분을기재하고위 각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 로 합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②등기관은 합필등기신청서에따른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별지 [등기기재례4]와 같이 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별지등기기재례1부터등기기재례4까지를별지와같이한다. •「주택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 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로서사업시행자가지역주택조합또는 직장 주택조합인경우에는주택건설대지에대하여신탁등기를경료하고있으며, 또한일반사업시행자인경우에도주택건설대지 를신탁회사에신탁하는경우가일반적인바, 이러한경우신탁토지상호간의합필등기가제한되어주택건설사업수행에어 려움이많다는지적에따라이를개선하기위함임. •종전수작업방식에따른등기기재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기재례로변경하기위함임. 개정이유 <별지생략>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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