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56 法務士 12월호 예 규 제1조(목적) 이예규는폐쇄된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개제되기전의종이로된 등기용지를말 한다. 이하같다)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에관한신청서를접수하는방법, 이신청에관 한사항을조사함에있어주의하여야할점등에 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청서의접수방법) ①폐쇄된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의신청서는 [별 지] 양식의접수장에의하여접수한다. ② 제1항에따라수기로접수하는등기신청서의접수번호로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접 수번호의가지번호를부여한다. 예를들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접수된등기신청서 제100호다음에수기로접수되는등기신청서에는제100-1호라는접수번호를부여한다. 제3조(신청서의조사) 등기관이폐쇄된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의신청서를받 은때에는다음각호의 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및신청에관한모든사항이적법·유효한지 를조사하여야한다. 1. 청산사무가남아있을것 2. 권한있는사람에의하여등기신청이이루어졌을것 3. 등기용지가폐쇄된날부터20년이지나지않았을것 제4조(등기신청인등) ①주식회사의경우제3조제2호의‘권한있는사람’은 원칙적으로다음 각호의 사람을말한다. 1. 청산종결등기당시대표권있는청산인으로등기되어있었던사람 2.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해산등기당시대표권있는이사로등기되어있었 던사람 3.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이있더라도법령에따른주주총회(또는주주총회및청산 인회)의결의에의하여적법하게대표권있는청산인으로된사람이있는경우에는그사람 4.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법령에따른주주총회(또는주주총회 및청산인회)의결의에의하여적법하게대표권있는청산인으로선임된사람이나법원이 선임한사람 ②등기관은제1항제3호또는제4호의회의의의사록을조사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점들에 특히유의하여야한다. 1.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제2조의3, 별표1)이아닌 한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았을것 2. 제3호의주주총회의사록에있어서는, 주주전원이참석하여아무런이의없이일치된의 견으로총회를개최하는데 동의하고결의가이루어진것으로기재되어있거나주주총회 소집에대한법원의허가서가첨부되어있는경우기타법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등 이아니라면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또는제2호에해당하는사람(제1항제1호에해당 전산접수할수 없는등기신청서의접수방법등에관한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12호 / 2007. 10.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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