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하는사람이없는경우)이총회의의장으로서회의를주재하고의사록에기명날인또는서 명을하였을것 3. 제4호의주주총회의사록에있어서는, 법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가아니라면주주전 원이참석하여아무런이의없이일치된의견으로총회를개최하는데동의하고결의가이 루어진것으로기재되어있거나주주총회소집에대한법원의허가서가첨부되어있을것 제5조(전산등기부로의개제) ①등기관은폐쇄된등기용지를부활하여청산 종결등기의말소 등기등을한후 지체없이등기용지를전산등기부로개제하여야한다. ②등기관은등기용지를전산등기부로개제한후다시폐쇄한다. ③ 등기관은당해법인의인감표에기재되어있는사항도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인감에 관한기록으로이기하여야한다. 제6조(등기부등·초본등의발급정지) ①폐쇄된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신청 서가접수되면등기관은폐쇄된등기용지의등·초본과인감에관한증명서가발급되지않도 록하여야한다. ②등기관이폐쇄된등기용지를부활하여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을한후에도등기용지가 전산등기부로개제되기까지는등기용지의등·초본과인감에관한증명서를발급하지않는다. 제7조(전산접수되지않는신청서의접수방법등) 제2조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접수할 수없는상업등기또는법인등기신청서의접수에관하여준용한다[예: 지점또는분사무소 의등기기록이개설되어있지않은등기소에대하여하는변경등기의신청서(지점또는분사 무소를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내로이전한경우에신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서를제 외한다)의접수등]. •청산사무(특히, 당해회사명의의부동산처분등)가남아있음을이유로전산등기부로개제되기전에청산종결등기가경료 되어이미폐쇄된등기용지를부활해달라는신청이꾸준히계속됨에따라, 이러한경우의등기신청서접수방법및 처리 절차를규정함. •청산종결등기까지경료되어이미그등기용지가폐쇄된후십수년이지난회사가, 회사명의로남아있는토지를처분하여 야 한다는등 청산사무가남아있음을이유로등기용지를부활하여달라고하는등기신청을조사함에있어주의하여야할 사항들을예시함. 제정이유 •예규의목적을밝힘(안제1조). •폐쇄된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의신청서를접수하는방법, 특히접수번호를부여하는방법에대하여규 정함(안제2조). •등기관이폐쇄된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의신청서를조사함에있어주의하여야할 사항을몇 가지예시 함(안제3조). •폐쇄된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을신청할수 있는‘권한있는사람’을 예시함으로써등기관의적정한조 사·판단에도움을줌. 또한, 의사록에는원칙적으로기존대표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있어야함을밝혀허위의등기 를막을최소한의방안을마련함(안제4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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